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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산업단지내 공장의 기존 송유관 및 급수관을 교체 설치한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신·증축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147 | 지방 | 2003-06-30
[사건번호]

2003-0147 (2003.06.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장구내에 설치된 기존 송유관 및 급수관을 이 사건 제1·2송유관 및 제1·2급수관으로 교체하여 설치한 것은 지하에 이설되어 있던 송유관 등을 이설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시설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23. ○○도 ○○시 ○○동 ○○산업단지 내 석유제품제조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SLOP OIL배관 800m(이하 “이 사건 제1송유관” 이라 한다), 1999.2.28. SLOP OIL배관 436㎡(수평투영면적이며, 이하 “이 사건 제2송유관” 이라 한다), 2000.1.1. 식수배관(이하 “이 사건 제1급수관” 이라 한다)과 2001.8.6. 소방용수관 370m(이하 “이 사건 제2급수관” 이라 한다)를 교체 설치한 후 공장용 건축물의 신·증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만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존 송유관 및 급수관을 이 사건 제1·2송유관 및 제1·2급수관으로 교체 설치한 것은 공장용 건축물의 신·증축이 아니라 개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78,884,397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906,810원, 농어촌특별세 181,020원, 합계 16,087,830원을 2003.2.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산업단지에서 석유제품제조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공장내에 설치된 노후 기존 송유관 및 급수관을 이 사건 제1·2송유관 및 제1·2급수관으로 교체 설치한 것은 공장용 건축물 등의 신·증축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개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내 공장의 기존 송유관 및 급수관을 교체 설치한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신·증축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9호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9호에서 건축 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신축 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증축 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산업단지내 석유제품제조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송유관을 1998.12.23. 및 1999.2.28. 이 사건 제1·2송유관으로 각각 교체 설치하였고, 기존 급수관 및 소방용수관은 2000.1.1. 및 2001.8.6. 이 사건 제1·2급수관으로 교체 설치한 후 이를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만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존 송유관 및 급수관을 교체 설치한 것은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의 신·증축이 아니라 개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3.27. 97누20090)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공장구내에 설치된 기존 송유관 및 급수관을 이 사건 제1·2송유관 및 제1·2급수관으로 교체하여 설치한 것은 지하에 이설되어 있던 송유관 등을 이설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시설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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