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0772 (2008.10.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문내역과 운반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월별 운반비 합계와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의 합계가 일치하므로 실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2.17.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96,980원,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791,150원,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968,460원,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881,560원,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376,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1993년 3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목재 및 합판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2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기간 중에 OOOOO OO OOO OOO OOOO(대표 :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목재 등 화물의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공급가액 총 45,83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거래처 관련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련 세금계산서 중 16,52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29,31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5,914,270원(2002년 1기분 2,896,980원, 2002년 2기분 791,150원, 2003년 1기분 968,460원, 2003년 2기분 881,560원, 2004년 1기분 376,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목재 및 합판 도매업체로서 각 건설회사 본사 또는 현장에서 주문받은 후, 목재는 주식회사 승명에서, 합판은 OOOO에서 구매하여 쟁점거래처에 운송을 위탁, 각 건설현장 도착도로 납품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법인이 OO에서 구입한 목재 및 합판을 운반비 없이 전국 건설현장에 납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 장부에 목재 등 상품을 매입 매출하고 이를 운송한 내역이 기장되어 있는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였고, 거래대금을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가 돌려받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도 이유도 없음에도 쟁점거래처의 신뢰성 없는 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합판 및 목재 납품과 운반비 거래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사본,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한 운송원장 사본, 건설회사 현장별 목재 및 합판납품 확인서 사본, 쟁점거래처 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합판 및 목재 납품과 운반비 거래내역 등은 사인간에 작성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와 물품대금의 지불근거로 볼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않고, 그 외에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목재 등 화물의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공급가액 총 45,830천원 상당의 쟁점거래처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련 세금계산서 중 16,52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29,310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OOOOOOOO은 청구외 OOOO(대표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자료상 실행위자인 OOO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외 38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 등”이라 한다)가 명의위장 및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조사내용에 의하면 범칙 실행위자 OOO는 OOO외 33인을 명의자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8,868매, 30,593백만원)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953매, 3,595백만원)를 대량 수수하는 등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문란케하는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되었고, 쟁점거래처 등은 차량이 운행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거래처 등의 통장 및 자료상 실행위자인 OOO의 통장 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만 입금한다든가 공급대가 전액을 매출처 명의로 입금시킨 후 매출처의 대표, 임직원 등 관련인의 개인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OOOO은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아래 표와 같이 일부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만 위장·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OOOOOOO 조사공무원은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원장(청구법인에 대한 월별 운송비내역) 및 운반비청구내역서(청구법인에 대한 월별 운반비청구내역)를 근거로 쟁점거래처 관련 세금계산서 중 일부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쟁점거래처 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판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는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원장 및 운반비청구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정상거래분 판정시 누락된 5,260천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쟁점거래처 관련 세금계산서 | 쟁점 세금계산서 | 정상거래 | 비고1」1」 |
2002년 1기 | 18,890 | 12,720 | 6,170 | 4,420 |
2002년 2기 | 4,360 | 3,620 | 740 | 200 |
2003년 1기 | 9,860 | 5,450 | 4,410 | 500 |
2003년 2기 | 8,650 | 5,120 | 3,530 | 100 |
2004년 1기 | 4,070 | 2,400 | 1,670 | 40 |
계 | 45,830 | 29,310 | 16,520 | 5,260 |
1」쟁점거래처의 거래처원장 및 운반비청구내역서에 나타나는 금액이나 정상거래분 판정시 누락된 금액
(다) 쟁점거래처는 화물운송알선업체로 OOOOO OO OOO OOO OOOOOOOO에서 2000.4.1. OOO(OOO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5.1.31. 폐업하였고, 2005.2.1. 같은 장소에 OOO의 자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후 OOOOOOO의 조사종결시점인 2006.10.1. 폐업하였는 바, OOOOOOOO은 OOO의 남편 OOO에 의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그에 따라 신고 부가가치율을 적정하게 맞추기 위하여 가공매입자료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0.31.자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를 자료상 실행위자인 OOO로 직권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거래처 관할 OO세무서장이 OOOO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후 2007.5.21.부터 2007.7.3.까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로 조사하고 2007년 7월경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현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2002.1기 | 2002.2기 | 2003.1기 | 2003.2기 | 2004.1기 | 2004.2기 |
가공확정 | 45,645 | 59,654 | 104,904 | 195,144 | 324,837 | 511,808 |
신고매출 | 253,975 | 281,284 | 295,559 | 385,689 | 610,811 | 798,718 |
가공비율 | 17% | 21% | 35% | 50% | 53% | 64% |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등 가공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목재 등 화물의 운송건이 발생할 때마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매월말 일괄하여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작성일자가 매월 말일경으로 나타나는 쟁점거래처 관련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품주문장에 의하면 목재 및 합판 등 상품을 주문한 거래처 및 운송장소, 날짜, 주문받은 목재내역 등이 나타나고, 상품매입매출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목재 등 상품을 매입하였다는 OOOO OO, OOOOOOOO 등의 거래처와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쟁점거래처, OOOO OOOOO 등의 거래처가 나타나며, 상품매입매출장에 기장된 쟁점거래처 관련 매입내역과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일치하고, 운반비 내역서에 의하면 위 상품주문장의 물품을 거래처 건설현장 등에 운반한 운반비 내역이 나타나는 바, 운반비 내역서상의 쟁점거래처 관련 운반비와 쟁점거래처 관련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상의 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목재 등의 물품을 납품받은 건설회사 등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위 상품주문장의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거래내용확인서에 서명·날인 등을 받아 제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다수의 거래처에 목재 등을 운송하여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목재 등 상품을 거래처에서 주문받은 내역이 나타나는 상품 주문장이 제시된 점, 청구법인이 목재 등 상품과 운송용역을 매입매출한 내역이 나타나는 상품매입매출장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운송용역을 매월 제공받은 내역이 기장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 운반비 내역서에 쟁점거래처에 목재 등 상품의 운송을 의뢰하고 운반비를 지급한 내역이 매 운송건별로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상품 주문장에 기재된 거래처 및 운반장소 등과 운반비 내역서에 나타나는 거래처 및 운반장소 등이 서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OOOO에서 쟁점거래처 관련 세금계산서 중 상당부분을 이미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OOOOOOO은 쟁점거래처의 자료를 근거로 정상거래여부를 판정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자료에 실거래로 나타나는 부분 중 일부가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통보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그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각 운송건별 운반비가 20만원 내지 30만원 내외의 소액임에도 청구법인의 장부에 목재 등 상품의 주문내역과 그 운반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쟁점거래처 관련 월별 운반비 합계와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처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