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2.12 2019노22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뇌병변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8차례에 걸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죄질은 매우 불량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법원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도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