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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239 | 양도 | 2006-06-01
[사건번호]

국심2006중1239 (2006.06.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무납부고지는 청구인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 사레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8중1513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소재 OOO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5.25. 정OO로부터 37,200,000원에 매수하여 2005.11.30. 이OO에게 50,000,000원에 매도한 후 쟁점부동산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6.1.24. 2005년 양도소득세 6,180,000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처분청은 2006.3.1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국세기본법제55조 베1항에 규정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

(5)그렇다면 청구인이 징수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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