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3361 (2006.12.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금형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7.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건 13,492,000원(2004년 제2기 6,511,680원, 2005년 제1기 6,980,320원) 및 법인세 2건 2,032,000원(2004사업연도 960,000원, 2005사업연도 1,07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11.25. 설립된 이래 제조업(전자계측기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2기중 공급가액 48,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와 2005년 제1기중 공급가액 53,6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세금계산서 5매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7.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13,492,000원(2004년 제2기 6,511,680원, 2005년 제1기 6,980,320원)과 법인세 2건 2,032,000원(2004사업연도 960,000원, 2005사업연도 1,07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에게 발주한 금형이 도면대로 제작되어 청구법인에게 납품되고 그 금형대금도 정상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으며,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이 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청구외법인을 정상사업자로 믿고 거래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발주한 금형을 청구외법인이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작하였는지, 다른 사업장에서 제작하여 납품하였는지에 대하여 까지 청구법인이 관여한 사항도 아니어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금형제조 관련 시설이 없는 법인이며, 금형제조와 관련된 매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초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자 박OO는 OOOOO OOO OO동 소재에서 미등록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 업체에 금형을 제조의뢰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
(단위 : 원)
발행일 | 공급가액 | 세액 | 비 고 |
2004. 7. 7. | 10,000,000 | 1,000,000 | 삼상전압기록계 케이스금형(계약금) |
2004. 9.15. | 38,000,000 | 3,800,000 | 삼상전압기록계 케이스 상·하금형 |
2005. 1.20. | 17,600,000 | 1,760,000 | 금형(HEAD PAD) |
2005. 2. 3 | 18,700,000 | 1,870,000 | 금형(특고압검전기) |
2005. 2.15. | 17,300,000 | 1,730,000 | 금형(Selector Knob) |
합계 | 101,600,000 | 10,160,000 |
(2) 청구외법인 관할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 OO군 봉산면 대지리 789-1에서 2004.5.29. 설립되어 개업일을 2004.5.31.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311-81-20716)을 하였으며, 대표자는 박OO, 업종은 제조업(금형 등), 도·소매업(방청제 등)으로 되어있고,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중 청구외법인의 총신고매입액 3,589,360천원중 374,653천원이 가공매입이며, 동 기간동안 총신고매출액 4,114,543천원중 317,938천원이 가공매출이며, 1,236,859천원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으며,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금형매출신고액 921,221천원이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금형제조설비가 없어 금형을 제조하여 공급할 수 없고, 금형 관련 매입이 없으므로 동 금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위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박OO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박OO의 형 박경철은 서을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0-2에서 동인정밀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있다.
(3)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5.11.8.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379-5로 이전등기되었으며, 대표이사는 법인 설립시부터 계속하여 박OO로 등기되어 있고, 휴업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인천지방검찰청은 2006.2.13. 위 (2)에서 본 OO세무서장의 박OO 고발사건(사건번호 2005년 제101469호)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사실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며, 설령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생성된 계약서, 주문서, 도면, 금융증빙, 합의각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주력제품은 전압기록계로서 전량 한국전력 전국 사업소에 납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대표자 최상준이 과거 천일전기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때 동인정밀(대표자 박경철으로 박OO의 형임)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할 시절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OO는 숙련된 금형기술자였으며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박OO가 2004년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자신이 독립하여 금형제작회사를 차렸다고 하여 기존의 금형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금형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거래를 요구해왔으며 박OO는 기술력이 뛰어나 청구법인이 개발한 제품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청구외법인에 의뢰하여 납품을 받았고, 박OO는 그 후에도 납품된 금형에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금형을 발주하여 납품받고 그 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이 사실은 금형제작계약서, 발주서, 도면자료, 금형사진, 청구법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농협 131-17-003806)에 의하여 확인되고, 금형대금중 2004.7.7. 계약금 11,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형거래는 실제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위 : 원)
쟁점세금계산서 | 비 고 | ||
발행일 | 공급가액 | 세액 | |
2004. 7. 7. | 10,000,000 | 1,000,000 | ·2004.7.7. 삼상전압기록계케이스 금형제작계약체결하고 계약금 11백만원 지급 |
2004. 9.15. | 38,000,000 | 3,800,000 | ·2004.9.15. 납품받고 2004.10.20. 41,800 천원 지급 |
2005. 1.20. | 17,600,000 | 1,760,000 | ·2005.1.5. Head PAD 금형발주하여 2005.1.20. 납품받고 2005.4.19. 19,360천 원 지급 |
2005. 2. 3 | 18,700,000 | 1,870,000 | ·2005.1.25. 고압검전기케이스 금형발주하 여 2005.2.3. 납품받고 2005.4.25. 20,570 천원 지급 |
2005. 2.15. | 17,300,000 | 1,730,000 | ·2005.1.27. Selector Knob 금형발주하여 2005.2.15. 납품받고 2005.4.28. 19,030천 원 지급 |
합계 | 101,600,000 | 10,160,000 |
(다) 동인정밀(대표자 박경철)과 청구외법인간의 합의각서(2004.5.29. 작성)를 보면, 동인정밀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0-2에 소재한 금형제작기계장치를 청구외법인에게 양여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동 기계장치를 보관·관리하며 무상사용을 허락한다고 되어있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박OO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9-39 소재에서 2005.10.20.부터 개인사업자등록(등록번호 119-12-49329)을 하여 제조업(금형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박OO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상에도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숙련된 금형기술자로 인정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형은 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고, 금형 발주에서 납품 및 대금지급까지의 거래 전과정에서 생성된 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금형을 납품할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한 후에 거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제작의뢰한 금형을 청구외법인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제작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박OO가 대표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고 정당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성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