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9 2020고단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