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부2905 (2007.11.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법인의 다른 매출처와 달리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36-12에서 “보석나라”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5월경부터 2003년 5월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14 소담빌딩 206호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지에스주얼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5,78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후,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7.5.11.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34,708,580원, 2002년 귀속 15,283,600원, 2003년 귀속 12,642,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한 남대문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매출처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전부 부인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53%에 육박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금융거래 자료가 존재하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물품인수증, 운송수수료 지급내역, 상품 수불내용, 기별재고 현황 등의 자료가 없고, 금지금 가공 거래의 경우 대가 지급에 상응하는 금융자료를 만들어 놓았다가 되돌려 받는 식으로 거래 외관을 갖추어 놓는 것이 일반적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기재된 필체는 금지금 세금계산서 브로커로 추정되는 이종림의 것으로 보여 쟁점세금계산서 대금 관련 금융자료도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1기 내지 2003년 제2기 사이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며, 그 매출전부가 가공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가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남대문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년 제1기 내지 2003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또는 최종 매입처의 대부분이 매입이 없는 사업자 또는 자료상 등 부실매입처이며 자료상이 아닌 일부 매입처와의 거래 역시 거래흐름 및 금지금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매출처 또한 다수가 자료상이거나 주로 금지금 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카드깡업체 또는 무자료매입을 하는 사업자로 보인다고 하여 매입·매출거래 전부를 가공확정거래 또는 가공혐의거래로 판단하였다. 또한 조사 과정 중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중 수개의 매출처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대가를 송금하면 청구외법인이 몇 분 내에 이를 다시 동 매출처로 재송금하는 등으로 금융거래의 외관을 작출 해 놓기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가공업자에게 교부하여 가공을 의뢰하거나 귀금속 도매업자에게 귀금속 결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대가 지급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 |||||||
거래일자 | 수량 | 단가 | 세금계산서 | 대금지급 | 비고 |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1.1 | 지급일자 | 금 액 | ||||
2001.5.24 | 1,000g | 11,733 | 11,733 | 12,906 | 2001.5.24 | 12,906 | 계좌이체 |
2001.6.30 | 〃 | 11,490 | 22,982 | 25,280 | 2001.7.2. | 37,920 | |
2001.7.5. | 〃 | 11,260 | 11,260 | 12,386 | 2001.7.5. | 12,386 | |
2001.10.5 | 〃 | 12,485 | 12,485 | 13,733 | 2001.10.5 | 13,730 | |
2002.4.17 | 〃 | 12,800 | 12,800 | 14,080 | 2002.4.18 | 28,159 | 무통장입금 |
2002.6.24 | 〃 | 12,582 | 12,582 | 13,840 | 2002.6.24 | 13,836 | 계좌이체 |
2002.7.22 | 〃 | 12,320 | 12,320 | 13,552 | 2002.7.22 | 13,548 | |
2003.3.20 | 〃 | 13,212 | 26,424 | 29,066 | 2003.3.20 | 29,067 | |
2003.5.13 | 〃 | 13,200 | 13,200 | 14,520 | 2003.5.13 | 14,519 |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전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금융자료는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기재된 필적이 타 업체가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할 때 작성한 무통장입금증에 기재된 이종림의 필적과 같아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도 위 타 업체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같이 브로커 이종림에 의하여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후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남대문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이 건 과세기간 중 매입과 매출 전부를 가공혐의거래 또는 가공확정거래로 결론지으면서 금융거래 흔적을 남겨놓은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하였는데, 청구인은 실물 거래를 입증할 자료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만 제시할 뿐 그 밖에 금지금을 매입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다른 매출처와 달리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