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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등 부적절언행(견책→기각)
사 건 : 2017-62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대원을 지휘‧관리하는 ○○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수경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등 규율이 해이 해졌다는 이유로 오히려 ○○대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1) 2017. 3. 초순 오후 경 ○○경찰서 정문에서 당시 상황발생으로 대원들과 출동한 후 경찰서로 복귀하면서 정문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일경 B 대원이 거수경례를 하며 인사하였으나 “경례를 좆같이 하네, 팔 더 올려”라고 1회 욕을 하고,
(2) 2017. 3. 말 오후 경 ○○경찰서 정문에서 당시 상황발생으로 대원들과 출동한 후 경찰서로 복귀하면서 정문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일경 C 대원이 거수경례를 하며 인사하였으나 “왜 이렇게 경례를 좆같이 하냐”며 1회 욕을 하고,
(3) 2017. 4. 초순 오후 경 ○○경찰서 정문에서 당시 상황발생으로 대원들과 출동한 후 경찰서로 복귀하면서 정문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일경 C 대원이 거수경례를 하며 인사하였으나 “왜 이렇게 경례를 좆같이 하냐”며 1회 욕을 하고,
(4) 2017. 4. 중순 오후 경 ○○경찰서 정문에서 당시 상황발생으로 대원들과 출동한 후 경찰서로 복귀하면서 정문근무를 서고 있는 피해자 수경 D 대원이 거수경례를 하며 인사하였으나 “경례를 왜 그렇게 좆같이 해”라며 1회 욕을 하고,
(5) 2017. 5. 초순 21:00경 ○○경찰서 의무경찰 내무반에서 야간 점호 시 피해자 수경 E 대원이 내무반에 설치된 PC사용기록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피해자가 “처음 전입할 때부터 선임에게 그렇게 배웠다”고 말하는 순간 “너 왜 표정이 좆같냐, 씨발 틀린 말 했냐, 여기가 시장통이냐”며 1회 욕을 하고,
(6) 2017. 5. 20. 13:00경 ○○경찰서 대강당에서 전술평가 대비 이론 교육 도중, 피해자 상경 F 대원이 “작년에 전술평가 참가했던 선임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각 조에 편성된 선임들이 후임들에게 이론 문제를 다 알려줬다”고 말하는 순간 “아니 씨발, 진작 말하지 개고생 했잖아”라며 1회 욕을 하고,
(7) 2017. 5. 중순 21:00경 ○○경찰서 의무경찰내무반에서 야간점호를 마치고 분대장이며 피해자인 수경 D 대원이 “대원들이 야식을 먹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씨발, 일찍 말하라고”라며 1회 욕을 하는 등 의무경찰 대원 5명에게 총 7회 걸쳐 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관련
1) 징계사유 (1) ~ (4)항 관련 (경례 관련 욕설 비위) ○○대원들은 실종자수색을 나갈 경우 장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넓은 지역을 수색하며 고생을 하기 때문에, 복귀하는 타격차량을 보고 비교적 편한 경찰서 정문 입초근무자(순서대로 지정됨)가 거수경례를 할 때 소청인은 “경례 자세가 안 좋다”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소청인은 모두 고생했다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것이고, 욕설이 섞여있었으나 모욕감을 주거나 혼내는 것이 아니고 장난을 치는 분위기에서 경례를 잘 하라는 의미였다.
또한 소청인은 경찰서 정문 입초근무자가 부동자세로 서서 절도 있는 경례 동작을 하지 않을 경우 경찰 전체의 망신일 수 있고 대원들 간의 자긍심도 없어진다고 생각하여, 경찰서 정문 입초근무자에게 항상 근무 자세를 정확히 하고 경례 동작도 절도 있게 하라고 교양을 하였기 때문에 동작이 안 좋은 대원들에게 지적을 한 것이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
2) 징계사유 (5)항 관련 (PC사용기록부 관련 욕설 비위) 경찰청 소속 순경이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2017. 2. 5. ○○경찰서 ○○대 생활실에서 사용하는 PC로‘○○’라는 부적절한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되었으니 부적절한 PC 사용을 통제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여 소청인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일의 PC사용기록부를 확인하였으나, 당일 사용자가 누구인지 기록된 것이 없어 소청인이 구두로만 경고하고 PC사용기록부에 사용자와 사용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라고 수차 교양을 하였다.
그럼에도 수경 E은 이를 무시한 채 PC사용기록부 작성을 게을리 하여 이에 소청인이 수차례 구두로 경고하였으나 소용이 없었고, 사건 당일에도 PC사용기록부를 부실하게 기록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욕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E 수경은 상급자임에도 나이가 같고 체격이 작은 분대장에게는 선임 대접을 하지 않는 등 특이한 성격의 대원이었고, 이에 소청인은 E 수경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평소의 잘못까지 지적하던 중 크게 혼을 낸 것이지 감정을 싣거나 모욕감을 주기 위해 욕설을 한 것은 아니며, 그럼에도 소속 대원들이 불편해하거나 오해할 만한 언행을 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3) 징계사유 (6)항 관련 (전술평가 대비 이론교육 관련 욕설 비위) 소청인은 ○○대장으로 발령 받은 후 2016년도 하반기 전술평가에서 우리 ○○대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2017년도 상반기 전술평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대 전술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시간에 걸쳐 170페이지 가량의 책을 직접 복사하여 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상경 F 대원이 “작년에 전술평가 참가했던 선임들이 이론문제를 다 알려줬다.”며 대원들이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하여 소청인은 실망하며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발언한 것으로, 소청인의 기억에 의하면 “씨발”이라고 하지 않고 “에이씨”라고 한 것 같다.
또한 “개고생 했잖아”도 소청인이 고생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선임들이 이론문제를 알려줬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야기했다면 모두가 쓸데없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고, 소속 대원들이 불편해하거나 오해할 만한 언행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4) 징계사유 (7)항 관련 (야식 관련 욕설 비위) 소청인은 평소 대원들이 야식을 먹고 싶어 할 경우 건강상 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일석점호 전에 보고하여 미리 야식을 준비한 다음 일석점호 종료 직후 야식을 먹고 쉬었다가 취침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당일에는 일석점호 이후 야식이 먹고 싶다고 하여 일부 대원들의 수면시간을 뺏길 염려가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은 평소 항상 야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에도, 야식을 너무 늦게 먹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취침 시간이 미뤄져 다음 날 근무를 태만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청인이 사건 당일 이를 제지하면서 욕을 한 것으로 기억되며, 소청인의 언행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대장으로서 평소 ○○대원들에게 사비로 간식 등을 사줄 정도로 의경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한 점, 임무수행을 위해 소속 의경들의 근무자세나 근무수행 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7회에 걸쳐 욕을 한 것인 점, 소청인이 평소 소속 의경들과 동생처럼 친하게 지냈으므로 농담조로 장난스럽게 욕을 한 점, 소청인은 경미한 구타, 물리력 행사 및 개인적인 사역 등의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참작 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이 본 건 징계로 인해 견책처분 및 강제발령 등 각종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 그 외에도 약 ○년 6개월 간 징계 전력은 없고 ○○교육원장 표창 등 6회의 표창 및 장려장을 수상한 점, 동료경찰관 및 의경들이 소청인의 평소 성실한 근무에 대해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관련
1) 징계사유 (1) ~ (4)항 관련 (경례 관련 욕설 비위)
소청인은 경찰서 정문 입초근무자가 거수경례를 할 때 소청인은“경례 자세가 안 좋다”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나 모욕감을 주거나 혼내는 것이 아니고 장난을 치는 분위기였던 점, 소청인은 경찰서 정문 입초근무자의 경례 자세를 수차 교양했기 때문에 동작이 안 좋은 대원들에게 지적을 한 것인 점, 그럼에도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부분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각종 증거 및 심사 시 소청인 진술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이 부분 비위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욕설을 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은 피해 의경들의 거수경례에 대해 교양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욕설을 하는 등 지휘요원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징계사유 (5)항 관련 (PC사용기록부 관련 욕설 비위)
소청인은 PC사용기록부에 사용자와 사용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라고 수차 교양을 하였음에도 수경 E이 이를 무시한 채 PC사용기록부 작성을 게을리 하여 소청인이 그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욕을 하게 된 점, 또한 E 수경의 평소 태도까지 바로잡기 위해 지적하던 중 크게 혼을 낸 것인 점, 그럼에도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각종 증거 및 심사 시 소청인 진술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이 부분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교양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욕설 등 비인권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교양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징계사유 (6)항 관련 (전술평가 대비 이론교육 관련 욕설 비위)
소청인은 ○○대원들을 위해 ○○대 전술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시간에 걸쳐 170페이지 가량의 책을 직접 복사하여 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음에도 대원들이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하여 소청인은 실망하며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발언한 점, 소청인은 “씨발”이라고 하지 않고 “에이씨”라고 기억하고 있는 점, 또한 “개고생 했잖아”도 소청인이 고생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두가 쓸데없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인 점, 그럼에도 소속 대원들이 불편해하거나 오해할 만한 언행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각종 증거 및 심사 시 소청인 진술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모든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평소 욕설을 자주 사용한 사실이 관련자들의 공통적인 진술을 통해 인정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의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비위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4) 징계사유 (7)항 관련 (야식 관련 욕설 비위) 소청인은 평소 항상 야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에도, 야식을 너무 늦게 먹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취침 시간이 미뤄져 다음 날 근무를 태만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청인이 사건 당일 이를 제지하면서 욕을 한 점,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각종 증거 및 심사 시 소청인 진술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이 부분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실, 소청인은 ○○대원들을 관리하는 지휘요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 야식을 먹었을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었음에도 욕설 등을 사용하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대장으로서 평소 ○○대원들에게 사비로 간식 등을 사줄 정도로 의경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한 점, 임무수행을 위해 소속 의경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7회에 걸쳐 욕을 한 것인 점, 친하게 지낸 의경들에게 농담조로 장난스럽게 욕을 한 점, 소청인은 단순 욕설 외 부적절 언행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또한 소청인이 본 건 징계로 인해 각종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 재직기간 중 징계 전력은 없고 6회의 표창 및 장려장을 수상한 점, 동료경찰관 및 의경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비위는 기타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물리력의 행사나 사적 심부름 등 각종 갑질 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비교적 경미한 비위였던 점, 소청인은 신임 순경으로 처분청이 업무적으로는 좋은 평을 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지휘요원으로서 의경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구타‧가혹행위 및 잔존 악습 근절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 등 피해 의경들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며 수회 비인권적 발언을 한 점,
이 사건 비위는 소청인의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습관 및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악습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소청인이 ○○대장으로 근무한지 불과 ○개월 만에 고발된 것으로 그 비위가 가볍지 않은 점,
또한 전국적으로 의경부대 지휘요원의 대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부당행위로 국민적 비난 여론이 고조되어 2017. 3. 3. ○○지방경찰청에서 ‘의경부대 복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경찰조직의 수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소청인이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대장인 소청인과의 관계 및 조직 문화상 고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 의경들이 무기명 진술서를 통해 소청인을 고발하기에 이른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