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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4373 | 법인 | 2015-05-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4373 (2015.05.2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액 중 청구 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만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과세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무자료 거래 또는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선급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9.18. 대표이사 강OOO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체인 OOO를 법인전환하여 설립되어 고철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14.3.10.부터 2014.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0~2012사업연도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 강OOO의 개인 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 중 아래 <표1>의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보아 2014.6.9.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의 은행계좌를 조회하고, 그 입출금이 청구법인의 영업대금이라고 보아 수입금액 누락으로 간주하였으나, 쟁점금액 중 강OOO 외 수명의 이름으로 강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강OOO이 개인자금으로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고철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이를 다시 무자료로 매출한 것이고, 쟁점금액 중 강OOO 본인 명의로 강OOO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과거 강OOO이 개인사업자인 OOO를 경영하면서 거래처와 지인에게 지급한 선급금과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인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강OOO이 개인적으로 한 무자료 매입과 이에 대한 매출은 강OOO 개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강OOO 개인계좌에 입출금된 현금을 구체적인 거래당사자에 대한 파악 없이 청구법인의 거래로 간주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금융정보분석원에의 거래보고를 피하기 위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자금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관리하였다가 적발된 것인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표1>의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에 대해 대표이사 강OOO이 개인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수입금액의 귀속이 개인이라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타인이 개인사업을 한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은 2006년 이후 개인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 소유의 사업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강OOO의 명함을 봐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표기가 전혀 없다.

(2) 청구법인은 <표1>의 쟁점금액③, 쟁점금액④ 및 쟁점금액⑤에 대해 대표이사 강OOO이 과거 개인사업체인 OOO를 경영하면서 거래처와 지인에게 준 선급금과 대여금을 회수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선급금 장부, 차용증, 금전거래 상대방 인적사항 등 어떤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자금의 출처가 문제없고, 누락한 수입금액이 아니라면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직원 등의 명의를 빌리거나, 직원을 시켜 강OOO 명의로 입금할 이유가 없다. 처분청에서는 수입금액 누락 자금이 유입된 혐의가 농후함에도 자금출처라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납세자의 주장을 적극 인용하여 과세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마저도 제시하지 못하는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 개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구체적인 거래당사자 파악 없이 청구법인의 거래로 간주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다수의 판례 등에서 거래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 등이 입금한 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계좌를 이용한 무자료 거래임을 시인하였는바,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이유 및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이 1995년 개인사업체인 OOO(2006.9.18. 법인전환)를 개업한 이후 강OOO의 소득 현황 및 부동산 거래내역을 고려할 때 강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추정된다.

1) 강OOO의 소득금액 발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1995년부터 2012년까지의 소득금액 OOO원에서 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면 가용소득은 OOO원 정도로 추정된다.

OOO

2) 청구법인은 2012.12.31. 현재 대표이사 강OOO으로부터의 차입금이 OOO원인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강OOO은 위 대여금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강OOO은 2012.12.14. OOO소재 잡종지 4,960㎡이 수용되어 OOO원(실수령액 약 OOO원)을 보상받았지만 위 차입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강OOO의 배우자 황OOO는 2011~2012년 사이에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이 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의 취득자금은 2012.12.14. 양도한 강OOO 소유 부동산(OOO소재 잡종지 4,960㎡)의 매각대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

4) 청구법인 설립 이후 강OOO의 가계소득은 연평균 OOO원에 불과하여 생활비, 자녀 유학비(캐나다), 아들 치료비(2010~2012년 OOO원 지출)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으로 약OOO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강OOO에게 2014.5.21. 및 2014.5.26. 2회에 걸쳐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강OOO은 과거 개인사업을 할 때의 선급금 등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관련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의 거래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무자료 거래대금을 수령하면 친인척 등을 동원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후 청구법인의 계좌에 계좌이체하였다가 거래처에 선급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를 강OOO에게 상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2010.1.1.부터 2012.12.31.까지OOO에 OOO원, OOO에 OOO원 합계 OOO원이 입금되었다. 이 중 강OOO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를 최대로 인정하여 이를 차감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표1>과 같다.

(다) <표1>의 쟁점금액①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강OOO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은 이를 강OOO의 개인적 무자료 거래라고 주장하나, 강OOO은 2006년 개인사업체인 OOO를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개인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명함 등을 볼 때 대외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거래하였으므로 강OOO의 개인적 거래로 볼 수 없다.

OOO

(라) <표1>의 쟁점금액②는 강OOO의 지인 등이 강OOO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은 이를 강OOO의 개인적 무자료 거래라고 주장하나, <표1>의 쟁점금액①과 같이 강OOO의 개인적 거래로 볼 수 없다.

<표5>

OOO

(마) <표1>의 쟁점금액③은 강OOO 본인 명의로 강OOO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이중 68건, OOO원은 청구법인의 직원 등이 강OOO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강OOO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

청구법인은 <표1>의 쟁점금액③에 대하여 강OOO이 개인사업체인 OOO로 사업을 할 당시(1995년 4월~2006년 9월) 거래처에 지급하였던 선급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2006년 결산서(2006년 9월 기준)에 선급금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의 2006년말 합계잔액시산표를 보면 선급금 OOO원 중 OOO원을 매입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 OOO원이 있으므로 OOO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OOO의 선급금은 모두 청구법인으로 승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강OOO에게 선급금 관련 증빙 및 장부를 제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강OOO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고,2006년 9월 이전 선급금을 5년여가 지나서 회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표1>의 쟁점금액①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본인 명의로 입력한 것이고 <표1>의 쟁점금액③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강OOO 명의로 입금한 것이므로 그 실질에 차이가 없는바, <표1>의 쟁점금액①은 고철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표1>의쟁점금액③은 선급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무자료 거래대금으로 판단한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를 찾을 수 없었고, 청구법인의 신고 소득률은 2010년 1.19%, 2011년 0.07%(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 차감 후), 2012년 1.16%로 동종업계의 평균보다 극히 낮은바, 3개년 평균 소득률이 약 1%인 것은 매입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지만 매출·매입 물량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일부 물량을 무자료로 매출하여 강OOO 개인계좌로 관리하였기 때문으로, 수입금액 누락분 OOO원을 가산하면 3개년 평균 소득률이 약 4%가 된다.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수익성이 높은 공장철거에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7>과 같이 선급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공장철거는 리스크가 커서 수익률이 높은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신고 소득률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수입금액을 개인계좌로 관리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OOO

(마) <표1>의 쟁점금액④는 청구법인의 주주인 박OOO이 각 OOO원을 강OOO의 개인계좌에 입금한것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박OOO이 2010.10.18.부터 2012.6.14.까지 14차례에 걸쳐 입금한 OOO원에 대해 강OOO의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박OOO은 OOO, 도매/고철)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12년 3월 이를 폐업하였고, 현재도 궁핍하게 생활하고 있는 자로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강OOO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자금의 출처에 대해 2014.4.8. 평소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대여금의 회수라고 진술하였으나, 차용증 등 일체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박OOO은 2014.4.8. 위 금액을 본인이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입금전표의 글씨체가 달라 2014.5.26. 다시 불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직원 유OOO이 박OOO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며 입·출금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OOO은 청구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으나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고, OOO의 사업장이 청구법인과 같으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본 것으로 볼 때 강OOO의 요구로 계좌의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박OOO은 2012.1.26. OOO원을 강OOO의 국민은행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면서 입금자를 강OOO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박OOO 명의로 강OOO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표1>의 쟁점금액①과 같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박OOO이 2010.11.3.부터 2012.10.10.까지 33차례에 걸쳐 입금한 OOO원에 대해 강OOO의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박OOO은 강OOO의 고향 친구로서 뚜렷한 직업 없이 소규모 공장 등을 청소해주고 대가로 고철을 받거나 고철을 소개해주는 일을 하는 자로 본인은 월 OOO원의 수입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이자비용만 월 OOO원에 이르러 강OOO에게 자금을 대여할만한 재력이 없으며,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박OOO은 청구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으나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고, 강OOO이 박OOO 계좌에 OOO원을 송금한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대가 등으로 판단된다. 박OOO은 강OOO의 자금 요청이 오면 평소 가지고 있던 현금을 ATM기기에 입금하고 폰뱅킹으로 강OOO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융정보분석원에의 거래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대여한 박OOO 계좌에 입금 후 폰뱅킹으로 강OOO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박OOO 명의로 강OOO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표1>의 쟁점금액①과 같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에 해당한다.

(바) <표1>의 쟁점금액⑤는 청구법인의 주주인 박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의 배우자 황OOO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청구법인은박OOO이 강OOO의 배우자 황OOO의 계좌OOO에 OOO원을 입금한 것에 대해 박OOO으로부터의 차입금이고, 이를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2011.10.20.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에서 OOO의 사업용계좌OOO로 OOO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강OOO의 배우자 황OOO 계좌로 이체되었고 실무처리는 청구법인의 직원 유OOO이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에 실제 매출하였으나 매출이 적은 개인사업자 OOO을 내세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의 직원 유OOO이 작성하였다. 따라서, <표1>의 쟁점금액⑤는 <표1>의 쟁점금액①과 같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강OOO의 개인적 무자료 거래 또는 개인사업체인 OOO의 선급금 회수라고 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개인적 무자료 거래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나 선급금 장부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4.4.27. 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된 OOO원의 내역을 검토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만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무자료로 거래한 고철매각대금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에게 처분청이 제시한 임대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 등 이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이상,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강OOO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된 사실과 그 입금액을 밝힌 것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이이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것은 이에 대한 장부 및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청구법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이 운영한 OOO는 2006년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강OOO의 명함에는 청구법인의 명칭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직함만이 기재되어 있어 강OOO이 개인적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강OOO의 개인적 무자료 거래 또는 개인사업체인 OOO의 선급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무자료 거래한 수입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을 할 당시 회수하지 못한 선급금이므로 청구법인의수입금액 누락분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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