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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792 | 양도 | 2010-08-20
[사건번호]

조심2010중1792 (2010.08.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인 4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양도가액이 양수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인 9,000천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입증자료는 믿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참조결정]

조심2010서0792 /

[따른결정]

조심2010중38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64.11.26. OOO OOO OOO OOO OOOOO 대지 5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OOO OOO OOO OOO OOO 대지 171평을 취득한 후이를 보유하다가 2004.6.30. 동생인 OOO에게 양도한 뒤 양도소득 과세표준을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40,000천원,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1985.1.1.) 현재로 환산한 가액인 1,255천원으로 계산하고, OOO OOO 대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12,436천원, 취득가액을 1,774천원으로 산정하여 2009.12.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733,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인 40,000천원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에 불과하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동생 OOO로부터 수년간 차용한 9,000천원에 대한 대가로 양도한 것으로 그 차용금 외에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그 금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동생인 OOO로부터 몇차례에 걸쳐 9,000천원 정도를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며, 이에 대한 차용증, 금융거래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양도가액이 아니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인 40,000천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양도가액이 양수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인 9,000천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1964.11.26. 쟁점토지와 OOO OOO 대지를 취득하여 2004.6.30. 동생인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두 필지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68,536천원(쟁점토지 : 56,100천원, OOO OOO 대지 : 12,436천원)과 취득가액3,534천원(쟁점토지 : 1,760천원, OOO OOO 대지 : 1,774천원)을 계산하여 2009.12.7.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90천원을 과세하였다가,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자,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매매대금인 40,000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1985.1.1.) 현재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인 1,255천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056천원을 감액 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40,000천원이며, 작성일은 2004.6.29.이고, 신청인은 법무사 OOO이며, 2004.6.30. OOOOOO OOOO OOO에 접수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을 보면 쟁점토지가 1999.2.11.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양도당시(2004.6.30. 고시) 개별공시지가는 100,000원/㎡인 사실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검인을 받은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것이다(조심 OOOOOOOO, 2010.6.1. 외 다수 같은 뜻).

(5) 청구인은 동생 OOO로부터 수년간 차용한 금액인 9,000천원에 대한 대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며,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인 40,000천원은 토지거래허가를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임의로 기재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56,100천원 수준인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9,000천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상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6) 그렇다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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