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8 2014고정27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배달과 매장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6:00경 여수시 교동 굴수하식 수산업협동조합 여수지점 옆길에서 배달용 소형 손수레에 맥주를 싣고 배달을 가려면 도로를 가로 질러 걸어가는 사람들을 충격하여 다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69세)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길바닥에 얼굴이 땅에 닿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단의사 상대 전화이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