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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888 | 종부 | 2013-09-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888 (2013.09.04)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22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6.1. 당시 공시가격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 OOO원,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소정의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OOO원, 종합부동산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다음, 종부세법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2009.2.4.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재산세액 OOO원 중 OOO원을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하여 2012.11.22.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일정한 부동산의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목적, 과세성격 등이 재산세와 동일한 것이어서 이미 재산세가 부과된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가지 조세를 과세하는 셈이 되어 당해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 종부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재산세로 부과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같은 과세대상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2) 2009년 개정된 종부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 및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계산방식은 종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규정하고 있다. 위 계산방식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되고 나머지 부분[(재산세액 * (1-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제되지 않게 되는바, 이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납부한 재산세 전액에 대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계산 및 산출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③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①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종합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 전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종부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토지분 종합(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였고, 종부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⑦은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또는 0.5%)”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살피건대, 2009.2.4.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문리적으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가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11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점, 종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⑦은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또는 0.5%)”이라고 규정한 점, 재정경제부의 관련자가 신문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2011서2286, 2011.9.1. 같은 뜻).

(4)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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