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지0868 (2012.06.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미분양 아파트 22개호에 대하여 건물분에 대한 분양대금만을 완납하였을 뿐, 토지분에 대한 분양대금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위 22개호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주 문]
처분청이 2011.6.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토지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아파트 22개호의 부속토지는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OOO 외 3필지 토지상의 미준공아파트인 OOO 601호외 42개 호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부(4개호는 토지 및 건물분 분양대금 납부, 나머지는 건물분만 납부)하고, 취득세를 제외한 건물분 등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9.11.24. 등에 건물에 대하여만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년 3월 경 위의 미준공아파트 42개호 중 36개호의 아파트를 미준공상태에서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하면서 2011. 4.14. 건물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준공전에 사전입주한 OOO 601호외 25개 아파트(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의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중 2010년도에 사전입주한 OOO 306호외 21개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분양대금 중 토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 및 제273조의2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과, 쟁점부동산 중 2011년도에 사전입주한 OOO 407호외 3개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합한 금액인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6.10. 부과고지 하였다(세부과세내역은 별지와 같음).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30. OOO에 이의신청을하여 2011.8.30. 기각결정을 받고, 201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601호, 604호, 805호, 1003호에 대하여는 토지분을 포함한 분양대금 전체를 납부하였으나, 306호 외 21개 호는 토지대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토지는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 부과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따르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자입주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분양공급계약서상 잔급지급일이 입주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입주(임대 등)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의 완납 및 등기여부에 상관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분양받은 미준공아파트 중 일부는 토지 및 건물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일부는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분 분양대금만을 납부하고 사실상 사용한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과 청구법인간 체결된 이 건 아파트 중의 하나인 OOO 306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보면 총분양가는 OOO으로서 공급급액 지급방법은 계약시 OOO을 납부하고, 입주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OOO이 2009.11.19. 발행한 분양대금완납증명서(건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306호에 대한 건물분 분양대금 OOO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이 작성한 분양대금 완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26개호의 아파트 중 306호 등 22개호는 분양대금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601호 등 4개호의 아파트는 토지 및 건물분 분양가액 전체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 등기과에서 2011.11.8. 열람한 OOO 306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집합건물] OOO 제3층 제306호
(라) OOO 등기과에서 2011.11.8. 열람한 쟁점토지 중 OOO 554-3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토지] OOO
(마) 처분청이 2011.5.3. 작성한 이 건 아파트의 사용현황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미준공건축물이나 일부 분양자들이 사전 입주하여 사용중이며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26개호는 2010.1.23.부터 2011.4.2.사이에 사전입주하여 사용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이 건 아파트 26개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아파트 중 건물분 분양대금은 모두 납부하였으나, 이 건 아파트 중 토지분 분양대금은 4개호만 납부하고 22개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아파트 중 건물부분은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여 사실상 사용하고 있고, 이 건 아파트 중 토지부분은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되므로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각각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고,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부속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사용중에 있다하더라도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아울러, 처분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법인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22개호의 아파트의 부속토지도 공동주택용 건축물을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건물부분의 분양대금은 모두 납부하였고 22개호의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22개호의 아파트의 부속토지의 사용권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당해 부속토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까지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의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별지 >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부과세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