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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의 거래라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112 | 법인 | 2001-04-24
[사건번호]

국심2001중0112 (2001.04.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거래처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장부에의 기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3【금전등록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7. 5. 10부터 경기도 ○○시 ○○면 ○○리 XXX-X에서 (주)○○중기라는 상호로 화물차량 25대, 굴삭기 5대, 대여차량 30대를 소유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97. 1. 1∼1999. 12. 31 과세기간 중 ○○○(○○상사)외 4개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846,874,49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주유소)등으로부터 공급가액 253,337,000원 상당의 금전등록기계산서(이하 “쟁점금전등록기계산서”라 한다)의 영수증을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금전등록기계산서의 영수증을 보존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금전등록기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전등록기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 9. 5 청구법인에게 1997. 1기∼1999. 2기 부가가치세 154,631,990원(1997. 1기 5,373,860원, 1997. 2기 97,578,100원, 1998. 1기 1,948,560원, 1998. 2기 14,300,520원, 1999. 1기 10,527,950원, 1999. 2기 24,903,000원)과 1997. 1. 1∼1999.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207,961,000원(1997사업연도 91,198,050원, 1998사업연도 33,111,970원, 1999사업연도 83,65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같이 ○○○(○○상사)외 4개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으며,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거래처가 재화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

│ 과세기간 │ 거 래 처 │ 공급가액 │ 세 액 │

├─────────┼────────────┼──────┼──────┤

│ 합 계 │ 5개 거래처 │ 846,874,493│ 84,687,448│

├─────────┼────────────┼──────┼──────┤

│1997.2기∼1998.1기│ ○○○(○○상사) │ 174,872,000│ 17,487,200│

├─────────┼────────────┼──────┼──────┤

│ 1997.1기 │ (주)□□유통 │ 7,000,000│ 700,000│

├─────────┼────────────┼──────┼──────┤

│ 1998.2기 │ (주)☆☆에너지△△지점 │ 375,000,008│ 37,500,000│

├─────────┼────────────┼──────┼──────┤

│1997.1기∼1997.2기│(주)◎◎에너지◇◇주유소│ 110,002,485│ 11,000,248│

├─────────┼────────────┼──────┼──────┤

│ 1999.2기 │ ○○유업(주) ☆☆주유소│ 180,000,000│ 18,000,000│

└─────────┴────────────┴──────┴──────┘

(2) 청구법인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쟁점금전등록기계산서 영수증 등 일부 서류가 1999. 8. 18 내린 폭우로 훼손되어 이를 파기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전등록기계산서 영수증을 발행한 거래처에 거래내역의 확인을 요청(2000. 7. 10)하여 회신을 받고 있으며, 그 중 일부 거래처에서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건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재화공급자들과 현금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훼손된 영수증 또는 폐기에 따른 입증가능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전등록기계산서 영수증은 매입세액의 공제 등 세금계산서의 보충적 역할로서 동 영수증의 비치ㆍ보관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금전등록기계산서의 영수증을 보존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쟁점금전등록기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이 1997. 1기∼1999. 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상사), (주)□□유통, (주)☆☆에너지 △△지점, (주)◎◎에너지 ◇◇주유소, ○○유업(주) ☆☆주유소와 거래한 내역을 통보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예금통장, 거래처 수불원장, 현금출납장 및 매입매출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① ○○○(○○상사)과의 거래는 1997. 7. 5∼1998. 3. 31 기간 중 27회에 걸쳐 174,872,000원 상당의 타이어 및 그 부장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상사의 직원에게 현금지급하였다.

② (주)□□유통과의 거래는 1997. 5. 16∼1997. 6. 26 기간 중 3회에 걸쳐 7,000,000원 상당의 타이어 및 그 부장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거래처의 경리직원에게 현금지급하였다.

③ (주)☆☆에너지 △△지점과의 거래는 1997. 5. 11∼1997. 10. 31 기간 중 5회에 걸쳐 375,000,00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은 1997. 5. 31자로 5월분 12,911,819원과 1997. 6. 30자로 6월분 12,099,188원을 대표이사 ▣▣▣에게 현금지급하였으며, ▣▣▣의 제안으로 선불로 유류대금을 지급하면 중간도매상의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하여 1997. 7월분 116,658,182원, 1997. 8월분 115,727,273원, 1997. 9월분 117,614,546원을 ▣▣▣에게 현금지급하였다.

④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주)◎◎에너지 ◇◇주유소와의 거래는 1998. 7. 5∼1998. 10. 30 기간 중 인천신공항건설공사장에 투입된 차량에 위 법인이 중간도매상으로부터 현금매입하여 위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

⑤ 인천광역시 □□구 □□동 XXX-X 소재 ○○유업(주) ☆☆주유소와의 거래는 1999. 7. 1∼1999. 9. 30 기간 중 청구법인의 차량 47대가 거래처인 ▣▣소재(주), ▣▣해운(주) 등이 인천신공항건설공사장에 투입된 차량에 경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은 매월 3회에 걸쳐 현금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외 4개 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화물차량 등 차량 60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차량의 타이어 및 그 부장품은 소모품으로서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할 품목으로 보이고, 유류비는 차량운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 거래처와 재화를 실지거래하였다면, 그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예금통장에는 위 거래처에게 물품구매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기타 거래처 수불원장, 현금출납장 및 매입매출장만으로는 실지거래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거래처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해당 매입금액을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1조【기장】 제3항에서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의 3【금전등록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금전등록기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 1기∼1997. 2기 쟁점금전등록기계산서에 대한 영수증을 보존하고 있지 아니하고, 장부에는 이를 차량유지비를 계상하였다 하여 쟁점금전등록기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전등록기계산서 영수증을 보관한 창고가 폭우로 침수되어 위 영수증이 훼손되어 폐기하였고, 위 영수증을 발행한 거래처에 거래내역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거래내역확인서 2매를 이건심리일 현재 제출하고 있으나,

영수증이 훼손되어 폐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유소)외 1인이 확인한 거래내역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위 거래처들은 금전등록기계산서 영수증은 그 거래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금전등록기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건과 같이 금전등록기계산서 영수증을 보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금전등록기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3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금전등록기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금전등록기계산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전등록기계산서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전등록기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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