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827 (2000.04.14)
세목
부가
요 지
미강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미강을 면세로 구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미강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미강을 면세로 구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미강의 수집 및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면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일반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의 구입시 실질적 판매자인 농민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일반영수증을 제출하여 면세농산물의 구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는 쌀겨(미강)를 정부 및 농협이나 수거업자, 농민, 미곡상 등으로 부터 매입하여 제조공정을 거쳐 미강유를 만들고 미강유와 부산물인 탈지강을 매출하는 업체임.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부나 농협 매입분을 제외한 매입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매입처와 다르게 의제매입신고서를 작성(자체 보유명단을 가지고 의제매입신고 서를 작성)하여 신고 및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옴.
(질의사항)
- 위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의제매입신고서 및 증빙서류 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각종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으면서 계산서나 증빙을 사실과 다르게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세무조사 착수후에 사실 에 합당한 의제매입 증빙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의제매 입이 확인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병설〉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의 매입증빙 및 의제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미제출하였다 하더라도(당초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음) 세무조사시 의제매입 관련서류 및 증빙을 제출하고 의제매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7-62-6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① 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을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에 공제할 수 있으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해 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① 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을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에 공제할 수 있으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ㆍ영수증 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98. 8. 1 개정)
1.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95. 9. 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56, 1998.3.25
【질의】
농산물인 왕겨 및 미강을 수매하여 납품 및 제조를 하려고 준비하는 업체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1. 정미소 및 납품업자들로부터 왕겨 및 미강을 수매해서 그 자체를 납품하는 경우의 부가세 해당여부
2. 왕겨를 수매해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가공(압출분)해서 납품하는 경우의 부가세 해당여부
3. 1항의 경우 부가세 해당 품목에 포함된다면 각각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율
4. 2항의 경우 부가세 해당 품목에 포함된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율
5. 납품하는 업자들 대부분이 면세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품목이 된다면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계산서(면세자용) 및 기타 영수증을 받아 거래해도 되는지의 여부
【회신】
1.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 왕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 왕겨를 당해 미강, 왕겨를 생산하는 사업자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미강, 왕겨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공급받은 미강, 왕겨의 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876, 1997.12.24
【질의】
1. 국내 제분회사에서 생산되는 소맥피(밀기울)가 제분회사에서 직접 사료공장에 공급 될 때는 면세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부가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음.
(1) 도매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공급받아 배합사료공장 및 목장에 공급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동일하게 면세되는지 여부
(2) 도매업자가 제3의 도매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국내 도정공장에서 생산되는 미강(쌀겨)을
(1) 농가로부터 직접 수거 구입하여 배합사료 공장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도정공장에서 수거 구입하여 배합사료 공장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제3의 도매업자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배합사료 공장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국내 옥수수가공 공장에서 생산되는 옥태말분이 공장에서 직접 배합사료 공장에 공급할 경우 면세품목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 도매업자가 공장으로부터 구입하여 배합사료 공장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도매업자가 제3의 도매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배합사료공장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제분회사, 도정공장,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소맥피(밀기울), 미강(쌀겨), 옥수수 부산물(귀 질의의 옥태말분) 등을 구입하여 사료공장, 목장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46015-121, 1996.4.30
【질의】
○○도 ○○시 ○○면 ○○리 ○○번지 사업장을 두고 ○○농산이라는 상호로 미강을 각 도정공장에서 수집하여 각 사료공장 및 유지공장 등에 납품(수집된 미강은 변형없이 원형 그대로 납품함)을 하고 있는 중간수집상으로서 현재 제가 취급하고 있는 미강이 부가세의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참고로 거래처에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미강은 면세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과세가 되어야 하는지?
【회신】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1822, 1997.8.7
【질의】
지금까지는 의제매입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던 중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과거에 소급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수정신고, 경정청구, 경정의 여하한 방법으로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8-17[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