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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62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877,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미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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