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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3도138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식품위생법상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

A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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