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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합277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자인 원고는 2006. 12. 28.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07. 3. 28.)로부터 약 4년 11개월 후인 2012. 3.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4. 16.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5.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년경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 Party, 이하 ‘BNP’라 한다)의 학생단체 차트러발에 가입하였고, 원고의 부친은 BNP 정당의 도하 타나(Dohar Thana) 지역 의장이었는데, 반대당인 아와미 연맹(Awami League, 이하 ‘AL’이라 한다) 테러리스트들이 2006. 2. 18.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원고의 부친을 칼로 찔러 죽이고 집과 재산을 강탈하였으며, 2009. 1. 30. 원고의 남동생도 살해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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