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031 (2013.06.1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 신축관련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물 대장상 공사시공자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설이 아닌 점, ○○건설의 △△△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축물의 신축가액(취득가액)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부간으로 OOO 소재 여관(토지 336.4㎡는 김OOO 단독소유이고, 지상건물 993.12㎡는 김OOO, 김OOO 공동 소유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0.12.15. 양도하고, 2011.2.28.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가액 OOO원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당시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2012.8.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김OOO)과 OOO원(김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9.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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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건물 취득(신축)가액은 OOO원임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건물 취득(신축)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건물 취득(신축)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조사서(2012년 1월)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건물신축공사시 2001년 4월 OOO건설과 OOO원에 계약하고(도급계약서는 없음), 건물신축자금으로 OOO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OOO건설의 대표 정OOO에게 신축건물을 임대하고 전세금 OOO원을 받기로 하고 공사대금 중 OOO원과 상계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사업장OOO의 2002년~2009년 대차대조표를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고, OOO건설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매출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정OOO과의 임대기간은 1년이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신축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고정자산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며, 정진건설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OOO건설 대표자 정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에도 상기 거래로 볼만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으며,
정OOO은 OOO건설 외에 사업내역이 없고, 배우자 오OOO이 여관을 운영한 사업내역도 나타나지 않으며, 타인명의로 사업자를 운영하였는지 살펴보았으나 최초 사업자등록자는 손OOO으로 그 개업일은 2003.5.8.로 청구인이 정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2002년 1월과 1년 4개월의 차이가 나고, 청구인이 2001년 11월을 개업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년 중 실제 정OOO 또는 그 외의 사람이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이 발생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1년 7월 OOO원, 2002년 1월에 OOO원을 OOO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OOO건설 대표 정OOO에게 OOO원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일반건축물대장의 건물착공일자가 2001년 5월(2001.5.29.)이고, 사용승인일은 2002년 1월(2002.1.14.)로 자금대출일과도 일치하며,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토지를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2001년 7월에 OOO원(2001.7.18. 채권최고액 OOO원)을, 2002년 1월에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OOO원(2002.1.18. 채권최고액 OOO원)을 융자받아 아래 표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도급계약서의 표지는 없으나, 간인되어 있는 정OOO의 도장은 2002년 1월 여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당시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일치하는 바, 건물신축자금 OOO원이 진실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 : OO)
(4) 한편,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2.1.18.), 견적금액이 OOO원인 OOO건설의 공사 내역서(2001.4.24.), 김OOO 명의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계좌번호 : 1005-400-2921**), 본인은 고 정OOO의 처로 OOO건설은 규모가 적어 OOO건설 명의로 허가를 받아 여관을 신축하고 보증금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이 1년 정도 여관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오OOO의 확인서(2012년 6월)등을 제출하는 바, 일반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는 OOO건설산업(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자금을 OOO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OOO건설이 아닌 점, OOO건설의 정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및 오OOO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쟁점부동산의 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