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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5 2014고단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07: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건설자재를 가져가는 문제로 피해자 E(48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자 화가 나 작업벨트에 부착되어 있던 흉기인 망치(전체길이 44.5cm )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징역 9개월 ~ 2년 6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그렇게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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