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07: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건설자재를 가져가는 문제로 피해자 E(48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자 화가 나 작업벨트에 부착되어 있던 흉기인 망치(전체길이 44.5cm )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징역 9개월 ~ 2년 6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그렇게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