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1451 (2007.09.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2006.3.20.~ 2006.7.26. 기간동안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대표 OOO이 2001.8.7.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81,440주, OOO의 처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37,100주, 합계 218,540주를 53억원에 취득하여 OOO으로부터 취득한 181,440주는 청구인 명의로 102,500주, OOO 명의로 37,123주, OOO 명의로 41,817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고, OOO으로부터 취득한 37,100주는 2002년 4월경에 OOO의 종업원인 OOO 명의로 10,000주, 전OO 명의로 10,000주, 전OO 명의로 10,000주, 진OO 명의로 7,1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으며, 2003.3.25.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600,000주(2001.9.18. 1주당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됨)를 취득하여 OOO의 조카 전OO 및 진OO 명의로 각각 300,000주씩 명의신탁하였고, 2003.4.23.상기 명의신탁 주식중 1,996,200주(청구인 명의 1,025,000주, OOO 명의 371,200주, 전OO 명의 300,000주, 진OO 명의 300,000주)를 최OO에게 무상양도한 사실을 적출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조사내용을 통보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7.1.2. 청구인에게 2001년 증여분 증여세 1,212,63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실질소유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였지만 조사당시 이해관계가 얽혀있었기 때문에 부인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대출받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등의 증거나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일부가 실제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OOO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의신탁당시 청구외법인은 누적결손상태로서 배당가능성이 없고, 청구인의 급여수준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인해 예상되는 조세회피 효과가 소액으로 실제로는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스스로 신빙성이 없다고 번복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진실된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일부는 청구인 소유라는 OOO의 진술이 있지만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은 코스닥등록법인으로서 장래에 주가상승이 이루어진다면 대주주인 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할 시점에서 과세대상이 될 것인 바, 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제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2) 명의신탁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본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유무선통신장치 및 GPS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2.6.9. 주식회사 OOOO이란 법인명으로 설립되었다가 1999.8.10. 주식회사 OO텔레콤으로, 2001.10.25. 주식회사 OOO텔레콤으로, 2005.4.7. 현재 법인명인 주식회사 O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2000.1.4.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었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 및 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본다.
1) 청구인이 2006. 3. 31.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과 고교 동창으로, OOO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었던 주식회사 글로네트의 전 대표이자 실질경영주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주)글로네트에 대표로 근무하였으며, 서로 친하기 때문에 주식취득시 명의도 빌려주었으며, 친구인 OOO이 실제 매입하였으나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고, OOO이 주식취득 관련으로 명의를 차용한다고 밝히지 않고 인감증명 등 제반서류를 OOO에게 주었으나 차후에 주식취득자금 9억원을 대출받으면서주식취득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주식 취득자금 총 24억원을 백OO이름으로 차용하였으나 통장과 도장 및 차용대금은 모두 OOO이 관리하였으므로 명의대여 이후의 대금관계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2006.4.20.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주식취득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하지 않았고, 자금도 능력이 안되어 전혀 출연한 적이 없으며, 차후에 은행대출시 차입서류를 만들고 나서 백OO 명의의 차명으로 취득된 것을 알았고, OOO도 차후에 차명으로 주식이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으며, 대출시OOO의 회사인 OOO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출한 것으로서차후에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질 일이 없어 차용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이 2006.3.13.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2001년 8월경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친구인 청구인, OOO, OOO 명의로 취득하였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주주였으며, 친구들과 주식취득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는 대법원에서 명의신탁으로 확정판결받았으며, 명의신탁한 친구 2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만 본인들 이름으로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2006.6.1. 작성한 문답서에는 청구인, OOO, OOO이 계약에 참여하였고, 이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박OO가 2006.7.24.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 OOO, 진OO, 전OO 명의 주식은 모두 OOO의 주식이라고 되어 있다.
4) OOO의 관리부 차장이었던 전OO가 2006.5.2.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의 관리부에서 OOO 사장의 지시에 의해 총괄관리한 것이 사실이고, OOO 사장의 181,440주는 청구인에게 102,500주, OOO에게 37,123주, OOO에게 41,817주를 명의개서하였고, OOO 사장이 218,540주를 취득한 것은 맞지만 OOO 앞으로 명의개서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명의신탁하였으나 그 사유는 알 수 없고, 청구인은 OOO의 친구로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받았으며 청구인도 주식취득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명의개서된 주식은 OOO 관리부에서 보관하였고, OOO의 주식 취득자 3인은 OOO이 설명하였다고 하고 서류도 OOO를 제외하고는 수령하였으며, 주식취득사실이 공시되었으므로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주식취득자금의 관리는 OOO이 직접 하였고, 전복구가 아는 바로는 OOO 주식과 취득한 주식회사 OOO텔레콤(청구외법인의 종전 법인명임) 주식을 담보로 OO소재 OOOO신용금고로부터 40억 정도를 OOO과 청구인이 서류에 자서하고 주식회사 글로네트 통장으로 대출받을 것으로 기억하며 OO은행 OO지점에서 주식회사 OOOO 현금계좌를 담보로 전OO와 청구인, OOO, OOO이 함께 가서 백OO과 OOO이 대출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되어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최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OOO이 최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최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이 명의신탁이라고 진술한 점, OOO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박OO 및 OOO에 근무한 전OO가 OOO이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세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이 OOO 투자자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지분 및 경영권을 취득하여 OOO을 우회상장시키고자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O은 6개 외국기업과 4개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회사로서 당해 투자회사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OOO의 상장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2001.12.31.까지 직접 상장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였고, OOO은 OOO 투자자들과의 계약에서 OOO이 보유하는 기술 및 OOO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OOO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투자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OOO 명의로 하면 투자자들과의 계약위반이 되어 청구인들과 공동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2) 또한, 청구외법인은 2001~2003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배당가능성이 없고 배당한 사실도 없고, 설령 배당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상당하여 예상되는 배당이 소액으로 4천만원 초과와 8천만원 초과의 누진세율 차이인 8% 정도만 조세회피되었을 것이어서 조세회피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95누9174, 1996.8.20. 및 대법원 95누10068, 1996.5.10. 같은 뜻)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2004두11220,2006.9.22. 같은 뜻).
(다) 청구인은 OOO이 OOO 투자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결손 등으로 배당이 없어 회피한 조세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여 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명의신탁할만한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