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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6노641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 등을 잡아끌고 가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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