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0828 (1996.05.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쟁점매입세액의 내역이 토목공사, 수목식재공사, 지주목설치공사, 잔디식재공사 등 토지관련 매입세액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전13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 OOOOO 일대에 골프장(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을 건설중인 영리내국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95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공급가액 18,219,272,727원(매입세액: 1,821,927,27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 위 매입세액 1,821,927,273원 중 351,599,715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5.9.16 청구법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2,611,680원,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4,148,000원, 합계 386,759,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4 심사청구를 거쳐 96.3.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노인휴양시설의 부대시설인 간이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공사비를 지출하였는 바, 위 골프장조성 공사비는 골프장업을 위한 코스조성 공사비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토지가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이라 하겠다. (같은 뜻, 국심 93전1381, 93.8.20 외 다수)
이 건의 경우에 처분청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쟁점매입세액의 내역이 토목공사, 수목식재공사, 지주목설치공사, 잔디식재공사 등 토지관련 매입세액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즉,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93.12.31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93.12.31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94년 제2기 ~ 9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219,272,727원, 부가가치세 1,821,927,273원)중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내역은 다음과 같고,
〈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 내역 〉
(단위 : 원)
구 분 | 공 사 명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직 접 비 (토목공관련) | 수 목 식 재 공 사 지 주 목 설 치 공 사 잔 디 식 재 공 사 기 타 토 목 공 사 | 265,656,038 43,650,000 724,722,400 2,054,405,351 | 26,565,603 4,365,000 72,472,240 205,440,535 |
소 계 | 3,088,433,789 | 308,843,378 | |
간 접 비 | 간접노무비 및 제세공과등 | 4,275,633,690 | 427,563,369 |
합 계 | 3,515,997,158 | 351,599,715 |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추징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과 세 기 간 | 과 세 표 준 | 추 징 세 액 |
94년 2기 | 1,569,197,146 | 172,611,686 |
95년 1기 | 1,949,800,012 | 214,148,001 |
합 계 | 3,515,997,158 | 386,759,687 |
(2)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세무회계상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것으로서, 토지는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면세재화로서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공급하는 때에는 물론,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공급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원가에 산입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이상,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 과세사업(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2조 소정의 면세제도의 기본원리상 공제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었다가 당해 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수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한다면 매출세액이 면세됨에도 그 매입세액만을 공제하는 셈이 되어 그 효과면에서 영세율을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없이 영세율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게 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93.12.31. 법률 제4663호 및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각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같은 법 제12조 소정의 면세제도의 기본원리를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93.12.31 개정법률 시행후의 골프장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공급시기가 94년 제2기 및 9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속하는 골프장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