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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2 2018고정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00: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맨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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