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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2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6. 9.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75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분양대행업체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D’의 이사로 근무하던 E(본건으로 2008.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7. 10. 확정됨)과 같이 1구좌에 50만 원으로 정한 투자금을 받으면 수수료 명목으로 투자 원금의 4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원금과 같이 반환하고 반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되 이를 번호계 형식으로 홍보하여 돈을 모을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3.경 E과 함께 ‘D’의 대리로 근무하던 F(본건으로 2008.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7. 10. 확정됨)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호텔 607호를 임차하도록 하여 사무실로 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를 통해 계주 역할을 할 J(본건으로 2008.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7. 10. 확정됨)을 소개받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나누어 주되 돈을 세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F은 과장으로 노트에 수입금을 계불입금으로 순번과 투자자명, 금액, 구좌수 등을 기재하여 정리하도록 시켰다.

1. 사기 피고인은 E과 함께 2008. 3. 14.경 위 H호텔 607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한 구좌 당 50만 원의 계를 들면 바로 불입한 금액의 40%의 수익을 더하여 계불입금과 같이 반환해 준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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