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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382 | 지방 | 1997-07-28
[사건번호]

1997-0382 (1997.07.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입지조건이 좋은 공장을 경락받아 취득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9.ㅇㅇ시ㅇㅇ군ㅇㅇ읍 ㅇㅇ면ㅇㅇ번지 공장용지 3,1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 1,317㎡를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1996.4.23.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68,535,8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1,891,580원, 농어촌특별세 3,840,050원, 합계 45,731,630원(가산세 포함)을 1997.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직물류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직물 제조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 및 건물을 1995.11.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공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보다 넓고 입지조건이 좋은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15필지 공장용지 57,697㎡ 및 건물 8,782.15㎡(이하 “ㅇㅇ 공장”이라 한다)를 1996.4.18.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이건 토지 및 건물을 당초 경락받은 금액 그대로 1996.4.23. 청구외 (주)ㅇㅇ에 매각하고 매각대금 전액을 ㅇㅇ 공장 취득 비용에 충당하였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4.23.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직물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건 토지 및 건물을 1995.11.9. 경락 취득한 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던중 보다 넓고 입지조건이 좋은 ㅇㅇ공장을 경락으로 재취득하게 되어 이건 토지 및 건물을 당초 경락받은 금액으로 1996.4.23. 매각하고 매각대금 전액을 ㅇㅇ 공장 취득비용에 충당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12조의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직물류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직물 제조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 및 건물을 1995.11.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면서도 청구인은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고는 하나 이건 토지 및 건물을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공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다 넓고 입지조건이 좋은 ㅇㅇ 공장을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다시 경락받아 취득하기 위해 이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1995.11.9.)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된 1996.4.23. 이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및 건물의 매각대금 전액을 ㅇㅇ 공장 취득비용에 충당한 사실이 입증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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