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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父 김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784 | 상증 | 2013-12-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784 (2013.12.1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의 父 김OOO는 만기가 도래한 OOO을 상환하여 받은 금액을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반면, 청구인들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만 할 뿐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별다른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9.과 2007.12.31. ㈜OOO 주식 OOO주와 ㈜OOO 주식 2,200주를 취득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8.4.21.과 2008.7.31.에 각각 OOO원과 OOO원을 입금하였다(상세내역 아래 <표1>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금액 OOO원과 증여세 대납액 OOO원을 청구인 아버지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8.17. 청구인에게 2008.4.21. 및 2008.7.31. 증여분 증여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금융자산 중에 이미 증여신고 등을 통해 소득원천이 밝혀진 것을 제외하고 남은 금융자산과 증여세 대납액을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의 금융자산은 금융자산 취득현황(상세내역 아래 <표2> 참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 주식과 정기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식의 경우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정기예금은 아버지 김OOO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구입한 채권을 만기일까지 보관하다가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것이다.

OOO

한편, 처분청이 증여자로 간주하는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는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9년 10월경에 실시된 ㈜OOO에 대한 검찰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외주가공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OOO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었고, 그 결과 2009.6.10. 수감되었다가 2011.10.28.에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는데, 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검찰의 기소에 맞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여 다양한 법률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그 대가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구입했던 국민주택채권의 만기가 도래해 현금으로 상환받은 쟁점금액을 2007년말부터 2008년 사이에 그 자녀인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2007년과 2008년은 김OOO가 ㈜신청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시점으로, 그 당시 김OOO는 근로소득만 연 OOO원 이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익, 배당소득도 상당하여 김OOO의 자산관리를 상당 부분 직원들이 대신하고 있었는데, 당시 유학중에 있던 청구인의 유학자금을 아버지 김OOO가 정기적으로 송금하고 있어 위 채권상환금액도 추후에 유학자금으로 송금할 계획으로 우선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그 당시 아버지 김OOO 본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도 약 8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현재까지도 유학중에 있어 자금이 출금된 시점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통장을 보관하고 관리하였던 것은 김OOO 또는 그 자산을 관리하던 직원들이라 할 것이다.

(3) 이후 아버지 김OOO는 2009년도에 있었던 ㈜OOO 비자금 수사로 인해 검찰에 기소됨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고, 당시 현금 결제를 선호한 변호사업계의 관행으로 대부분의 법률 관련 용역비를 현금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아버지 김OOO는 2009.4.9.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였던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있는 예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법률비용으로 지급하였고, 그 사용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이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과 김OOO 소유의 금액 일부를 더하여 법률 관련 용역비를 지불하였고, 사용처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계약서에 의하여 김OOO가 제공받은 용역내용과 용역비로 지불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하겠다.

OOO

(4)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인데, 아버지 김OOO 소득의 일부분이 자녀인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경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이 아니라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김OOO 자산을 관리하던 직원들의 착오로 인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청구인은 증여세가 부과된 위 채권상환금액(쟁점금액)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 김OOO는 ㈜OOO에서 오랜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경영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며, 기본적인 세법지식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증여목적으로 준 재산은 증여 당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쟁점금액(채권상환금액)과 관련하여서는 간단한 조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은행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였으면서도 이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증여의 목적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증여세 중 채권상환금액(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아버지 김OOO가 쟁점금액을 증여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김OOO는 증여 당시 OOO원 대의 고액 자산가로서 수십 개의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소액의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차명 관리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도 쟁점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소유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아버지 김OOO의 자산을 관리하던 직원들이 김OOO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청구인에게 착오로 입금했다고 주장하나, 김OOO가 OOO원대의 고액 자산을 관리할 정도라면 일반인보다 사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월등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직원들이 김OOO 이외의 자에게 쟁점금액을 착오로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더구나 착오를 인정하여 세법에 적용할 모든 법률행위를 무효화 시킨다면 세법에 의해 과세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시점(증여시기)에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통장을 관리 및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을 살펴보면 2007.12.21.부터 2008.10.31.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 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시점(증여시기)인 2008.4.21.과 2008.7.31.에는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 청구인이 직접 통장을 관리 및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4) 아울러 청구인은 2009.4.9. 쟁점금액이 인출되어 아버지 김OOO의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쟁점금액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하였으나 단순 현금 인출로 인해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쟁점금액이 김OOO의 소송비용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하겠고, 설령 쟁점금액이 김OOO의 소송비용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증여시에는 증여의 의도가 있었던 실질 증여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김OOO의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다면 별도의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이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증여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증여 당시 대자산가인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가 상대적으로 소액인 쟁점금액을 차명관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5월) 등을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 동안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구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일에 상환하여 이를 현금화한 후 2008.4.21.과 2008.7.31. 2차례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금액 중 2008.4.21. 입금된 OOO원은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448-******7-33***)에 입금한 뒤 2008.4.23. 하나은행 수익증권 계좌(448-******-9***3)에 입금되었고, 2008.7.31. 입금된 OOO원은 2008.8.1. 위 수익증권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위 수익증권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2009.4.9.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수익증권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현금)을 전액 아버지 김OOO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변호사 구본민의 확인서, 법무법인 OOO의 확인서(2012.6.1., 2012.10.15.),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와 법무법인 OOO 사이의 사건위임계약서(형사)(2009년 8월)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김OOO의 변호사로 선임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과 선임료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으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추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9239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는 만기가 도래한 국민주택채권을 상환하여 받은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반면에 청구인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만 할 뿐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별다른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 입금시점에 청구인이 국내에 머물고 있었던 사실이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쟁점금액 포함)의 사용처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가 이를 지배·관리하고 있다가 자신의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아버지 김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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