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3 2020가단11431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 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 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