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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3-138 | 심사청구 | 2004-09-10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3-138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4-09-1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2.7.부터 2003.4.4.까지 수입신고번호 11209-02-8163829 등 5건으로 Optical MEMS Switch 및 Optical MEMS Attenua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을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인 관세 10,912,420원, 부가가치세 1,091,250원, 가산세 2,400,690원, 합계 14,404,360원을 청구인에게 2003.9.17. 납세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순수 광학연구 또는 측정용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구분되는 제품으로 광섬유 전송시스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즉 쟁점물품은 기능적으로는 광 스위치, 광 감쇄기이고 용도로는 광섬유 전송시스템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계측용의 Optical Switch 및 Optical Attenuator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근거로 제시한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의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은 쟁점물품에 대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외 공급자인 미국의 Sercalo Microtechnology Ltd.에서는 쟁점물품을 HSK 8517.90-2400으로 분류하여 수출하고 있다고 확인해 준바 있다. 특히 처분청에서 언급하였듯이 쟁점물품은 광섬유 전송시스템에 사용되기 때문에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 중 광 스위치는 광섬유 전송시스템 등에 적용되어 회선에 이상이 생겼을 때 광섬유를 통하여 들어온 광선을 받아 빛의 흐름을 옮겨주는 물품이고 광 감쇄기는 빛의 세기를 일정한 간격 또는 연속적으로 줄여주는 기능을 수행하여 광섬유 전송시스템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광학요소인 극소형 반사경(Micro mirror)과 광섬유가 필수 구성요소이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HS 8517.9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의 특정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HS 8517에 분류될 수 없는바, 제90류에 분류되는 광학기기는 빛의 특성을 이용하는 반사경이나 Optic Fiber 등과 같은 광학요소를 하나 또는 그 이상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광학요소가 당해 기기의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물품을 의미하며, 쟁점물품은 HS 9001호와 9002호에 분류되는 광학요소인 반사경과 광섬유를 사용하여 제작되었고 생성된 광신호를 빛의 원리를 이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학요소들이 쟁점물품의 기능 발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은 기타의 광학기기이므로 HSK 9013.80-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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