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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 관련 정보용역이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5-11824 | 부가 | 2001-06-29
문서번호

제도46015-11824 (2001.06.29)

세목

부가

요 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닌,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기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유료TV채널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기 개발된 관련 제반 정보용역(편성운영ㆍ프로모션ㆍ시스템 분야의 기술,마케팅,프로그래밍과 스케쥴관련 제반정보 등)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유료TV 방송사업자로서 선진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문 및 컨설팅을 받고 있는 바, 방송의 편성운영,프로모션,시스템 운영분야에 대한 컨설팅으로서 성공적인 PPV운영에 관한 기술적 제반사항,마케팅사항,프로그래밍과 스케쥴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이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여 면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98,2000.07.0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특정지역의 산업육성을 위한 신발산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수립ㆍ우선순위 책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00. 8. 1 단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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