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2136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34563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34563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