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8.23 2013노2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와 헌법 및 국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