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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102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9,703,148원 및 그 중 1,083,494,318원에 대한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2. 선고 2006가단269727 판결이 2007. 4. 24. 확정된 바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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