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19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융관련 업체로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9. 20:3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의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별 내역 증명서
1. 대화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