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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11. 15. 선고 2016헌아220 결정문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아22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1. 2016헌아200 결정

결정일

2016.11.1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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