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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109 | 상증 | 2004-11-19
[사건번호]

국심2004서3109 (2004.11.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임직원간의 거래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OOOOO(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0.4.7 60,000주를 유상증자하였으나 기존주주들이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주 60,000주를청구인을 포함한 회사직원 등 49인에게 재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0주(이하"쟁점실권주"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2000.4.7 쟁점실권주를 인수함으로서 얻은 이익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 24,000원과 1주당 신주인수가액 5,000원의 차액(19,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실권주 수증이익 38,000,000원에 대하여 2004.5.4 2000년도 증여분 증여세 5,3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0.5.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외 7

명이 15회에 걸쳐 103,665주를 주당 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청구인이 2000.4.7 주당가액 5,000원에 인수한 실권주 2,000주의 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주당 24,000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실권주를 인수한 청구인과 대부분의 인수자들이 이 회사 직원인 점으로 보아 실권주 인수자들은 모두 기존 주주들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이 실거래가액의 근거로 제시한 2000.5.3자 매매사례는 당일 거래가 모두 전현직 직장동료와 관계회사 직원 또는 친구들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거래자금의 수수에 관한 증빙도 없으므로 실지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외법인의 2000.3.15 무상증자와 2000.4.7 액면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당 가치가 낮아진 이후에 발행된 2000.12.7 및 2000.12.21 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도보충적 평가에 의한 주당가액 25,500원보다 높은 주당 30,000원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주당5,000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제시한 2000.5.3자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수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 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 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증자주 발행방식과 배정방식을 보면,청구외법인의 이사회는 2000.3.23 신주발행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청약기일을 2000.4.7로 하여 총 60,000주의 신주를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하였으나, 전체 60,000주가 실권되자 청구인을 포함한 회사직원 등 49인이 모두 재배정받아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권된 전체주식 60,000주 중 2,000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실권주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당 24,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특수관계없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인수한 실권주의 주당가액 5,000원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고 있다.

(OOO O, O)

(3) 청구외법인의 2000년도 주식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은 바, 쟁점거래 3개월 전후에 있었던 2000.3.8자 청구외법인의 1주당 발행가액이 45,000원이였음이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무상증자와 액면가 유상증자가 있으면 주당 가치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2000.12.7자 청구외법인의 1주당 발행가액은 30,000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2000.3.8자 유상증자시의 주당 발행가액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45,040원과 비슷한 45,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OO(주)의 2000년도 증자 내용

(단위: 주, 원)

구 분

내 용

증자주식수

누적주식수

주당

발행금액

증자직전 주당평가액

증자 직후 주당평가액

2000.1.1

기초

-

380,000

-

-

-

〃.3. 8

유상증자

42,222

422,222

45,000

45,040

45,036

〃.3.15

무상증자

337,778

760,000

-

45,040

25,022

〃.4. 7

(쟁점거래)

액면가

유상증자

60,000

820,000

5,000

25,500

24,000

〃.12.7

유상증자

666,666

1,486,666

30,000

25,500

27,517

〃.12.21

유상증자

173,333

1,659,999

30,000

25,500

25,969

〃.12.31

기말

-

1,659,999

-

-

-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 제1항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의 범위에는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포함하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거래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임직원간의 거래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평가액이 24,000원임에도 신주인수대금 주당 5,000원에 2,000주를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받은 수증이익 38,000,000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국심 2003전 1640, 2003.10.8 ;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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