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788 (2016. 5. 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달리 대가를 받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대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은 자기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획득할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손실보상의 성격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자기 자산을 활용하지 못한 데 대한 기회비용을 임대료 상당액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이거나「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토지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9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서2884/조심2017중2659
[주 문]
OOO장이 2016.1.11., 1.22. 및 1.2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아래 <표> 기재]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친 OOO은 1968.5.14. OOO 24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1965.12.29. 같은 동 698-8 747㎡(이하 “쟁점2토지”라 하며, 쟁점1토지를 포함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OOO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1974.8.14. 도로로 지적고시하고 1979년 7월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차량 등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였다.
다. OOO은 OOO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사실상 도로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OOO에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법원은 1993.1.1.부터 쟁점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OOO원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6.7.12. 쟁점토지를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현재까지 매월 OOO원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4.4.20. OOO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을 받았으나 소명과정에서 OOO장은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바.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2010년∼2014년 귀속 개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23년간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의 실질을 토지임대료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16.1.11. 및 2016.1.25.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결정·고지하고, 2016.1.22. 청구인에게 2010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내역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는 어처구니없이 개인의 토지를 정당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실망과 정신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 법에 호소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동안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인 법의 규정에 의거 수용할 때까지 매월 부당행위에 대한 위로금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하라고 판시하여 지금까지 미완성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OOO는 쟁점토지를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지방행정에 분노를 느끼고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동안 OOO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에 호소하여 행정소송을 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기다려 왔고, 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희망사항의 OOO% 반영되지 않았지만 법원 판결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법원 판결에 의하여 일정한 보상금과 적법하게 수용될 때까지 위로금으로 매월 OOO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에 따르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부당행위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정당한 계약에 의한 거래의 대가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는 조속히 합법적인 방법에 의거 쟁점토지를 정상적인 가격에 매입하기를 희망하며, OOO의 행위는 부당행위로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OOO에서 불법으로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적법한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OOO가 예산 관계상 1년 이상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매월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장기 지연되고 있다면 보상금 액수를 물가상승률 및 적정이자율을 감안하여 매년 변경 결정되어야 함에도, 법원은 장기간 지연되리라고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금을 고지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결과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기한 법원의 판결서 내용을 보면, OOO(피고)는 청구인(원고)이 「도로법」 제79조 소정의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도로법」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건 청구는 위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청구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한 점으로 보아 손실보상 성격이 아닌 OOO가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대가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한 사건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토지 임대료이다.
계약이라 함은 쌍방간 합의된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인 사유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합의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쌍방이 확인하고 서면으로 작성되는 계약서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 건과 같이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쟁점토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쌍방 간에 묵시적인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과 OOO 간에 토지사용에 대한 경제적인 채권·채무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세법상 또는 실질적으로 본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장기간에 걸친 토지임대료 수령현황 등을 볼 때 명칭만 부당이득금으로 보일 뿐 실질내용은 토지임대료이다.
청구인은 법원의 소송 승소일로부터 현재까지 23여년간 OOO로부터 매년 토지 임대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한 사실로 보아 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1993.3.25.)에 따라 OOO로부터 매년 수령한 금원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3) 도로법
제79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친 OOO은 OOO를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는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으며, 주요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2015.12.11.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고, 2015.12.24. 아래와 같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재정경제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420, 2007.6.1.)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비과세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2004.4.20.자 OOO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2003.3.), 재정경제원장관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답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결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을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OOO는 법률상 원인 없이 쟁점토지를 사용하여 그 임료상당의 이득을 얻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OOO는 1988.1.1.부터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서에 의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달리 대가를 받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위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은 자기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획득할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손실보상의 성격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자기 자산을 활용하지 못한 데 대한 기회비용을 임대료 상당액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이거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토지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