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95.2.7 청구외 ○○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876 | 양도 | 1999-03-09
[사건번호]

국심1998서2876 (1999.03.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채무 000원에 대한 담보조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O가 95.2.7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대지 163.3㎡, 건물 388.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5.3.1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인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96.5.10 과세표준확정신고하고 납부할 양도소득세 199,717,420원 중 105,717,1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결정하고 결정세액 199,594,689원에서 자진납부세액 105,717,140원을 공제한 미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98.6.15 청구인들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265,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8.8 심사청구를 거쳐 9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는 부친인 청구외 OOO이 남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는 바, 청구외 OOO의 공동상속인 중 청구외 OOO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에게는 단독으로 상속한 것에 대하여 상속 이후 여러가지 배려를 통하여 보상하였으나, 청구외 OOO에게는 보상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94.9.29 청구외 OOO에게 400,000,000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담보조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던 것인데, 그 후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간의 민사소송에 의하여 다시 청구인들에게 환원된 바 있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한 데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소송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채무액 400,000,000원에 대하여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으며,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할 세액 199,717,420원 중 105,717,140원을 자진납부한 점,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를 상대로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소송은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와 담합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95.2.7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는『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OOO, OOO, OOO은 청구외 OOO의 자(子)이고, 청구인 OOO는 청구외 OOO의 처(妻)이며, 청구외 OOO는 95.3.16 사망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94.9.28자 매매를 원인으로 95.2.7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96.5.10 청구외 OOO가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하고 납부할 양도소득세 199,717,420원 중 105,717140원을 납부하였음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95.9.15 청구외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4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그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96.8.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61,82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금양임야를 상속재산에 제외하는 등 위 상속세를 88,868,127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이 신고서, 상속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96.6.29 청구외 OOO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액 400,000,000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이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청구외 OOO가 97.1.17 청구인들의 소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한 것은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 400,000,000원의 담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97.7.2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400,000,000원이 있으나, 이는 청구외 OOO 사망후 5년이 되는 시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라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충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재판부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97.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들에게 이전등기하라는 판결을 하였음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민사부의 판결문(96가합 9126 및 97가합 737, 97.7.11)에 의하여 확인된다.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들에게 위 판결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국심46830-90, 99.1.20),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한편,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채무로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약정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위 판결내용을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증거서류가 없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채무 400,000,000원에 대하여도 양 당사자간에 서로 인정함에 따라 실체적 진실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이 이루어진 판결인 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판결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채무 400,000,000원에 대한 담보조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동 OO OOOO OOOOOOOO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 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OO리 OOOOOO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