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중1099 (2018.11.1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외국법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경위를 보면 미국 법원의 1심 이행판결이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되었다가 민사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송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종결되었고 제시된 형사합의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침해의 ‘공모’(항목1)에 대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를 취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금액의 발생원인으로 볼 수 있는 청구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적 분쟁은 외국에서 제기되어 종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그 원인행위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대한민국과 미합중간의 소득에 과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인을 위한 협약 제14조
[주 문]
OOO이 2016.11.4.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원천)세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1.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분할․설립되어 합성․재생섬유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2015년 5월 및 2016년 6월경 국외 법인OOO인 OOO사에게 2회에 걸쳐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지급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5~2016사업연도 법인(원천)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9.11. 쟁점금액의 경우 법적 분쟁 종결을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천징수 의무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를 들어 위 법인세의 감액경정․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4. 쟁점금액이 사용료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국외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 취하 및 분쟁 종결을 조건으로 지급된 합의금에 불과할 뿐 OOO사의 영업비밀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OOO 법원의 종국판결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사의 민사소송 경위에 의하면 1심 종국판결에서 청구법인이 OOO사의 영업비밀 등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OOO사의 주장이 인용된 반면, 1심 소송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부 증거의 제출․심의가 제한되었다는 사유로 재심이 진행되던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전체 소송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사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된 사실이 없는 점, 형사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영업비밀 침해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고 영업비밀의 침해 등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사와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OOO 사법당국이 불기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OOO사는 손실보상금 중 일부 금액OOO의 경우 청구법인과 그 계열사가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을 경우 그 지급의무가 면제되고 해당 계약내용이 모두 이행됨을 전제로 과거에 발생한 침해나 이용에 대한 면책 및 비밀유지 이행 등을 약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법적 분쟁의 종결을 조건으로 지급된 합의금이 아니라 영업비밀 등의 침해에 대한 대가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1)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사는 2009.2.3. OOO법원에 청구법인을 상대로 영업비밀 등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2011.11.22. 청구법인이 OOO사가 보유한 영업비밀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OOO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OOO를 지급하라는 이행판결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증거를 배제한 잘못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4.4.3. 위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새로운 재판부에게 배정하도록 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따라 1심에 대한 재심소송 중 청구법인과 OOO사 사이의 민사합의OOO를 원인으로 한 소송취하를 법원이 승인함에 따라 2015.5.27. 소송이 종결되었다.
(다) 한편, OOO 사법당국은 2012.8.21. 청구법인과 그 임직원 등에 대하여 6가지 항목(항목1 : 영업비밀 침해의 공모, 항목2~5 : 영업비밀 침해, 항목6 : 사법방해)으로 기소하였다가 2015년 5월경 청구법인과 형사합의서(Plea Agreement)를 작성하고 형사절차를 종료하였는바, 동 형사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위 형사합의서 및 공시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지급 의무는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2015년 5월경 채권을 포기하는 방법 등으로 OOO, 2016년 1월경 OOO 법원을 통하여 OOO(쟁점금액)를 OOO사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OOO 관련 매출은 2009사업연도에는 OOO원이었는데 2015사업연도는 OOO원에 달하는 수준이고, 해당 영업비밀 사용료는 연 매출액의 3% 내외가 적당하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법인(OOO사)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경위를 보면 OOO 법원의 1심 이행판결이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되었다가 민사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송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종결되었고 제시된 형사합의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침해의 ‘공모’(항목1)에 대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를 취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금액의 발생원인으로 볼 수 있는 청구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적 분쟁은 국외OOO에서 제기되어 종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그 원인행위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의 지급조건을 보면 일정액의 금원을 단순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용기간과 요율을 약정하는 일반적인 특허권 등의 사용계약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관련 매출은 연간 OOO원이고 제시된 사용료 요율(3%)에 의하면 연간 OOO원에 불과한 반면,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전체 금액(쟁점금액 포함)은 OOO에 달하여 사용료로 인정하기에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소송 등 법적 분쟁 과정에서 소요된 기간(2009.2.3.~2015년 5월, 약 6년 3개월)과 관련 비용 및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이 형사처벌 등 사법적 재재를 받을 위험 등을 고려하여 법적 분쟁의 종결을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금액을 수령한 외국법인 또한 관련 소송을 종결한 점,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피해손실액 전액을 해당 영업비밀 등에 대한 사용료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외국법인과의 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