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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827 | 상증 | 2012-06-28
[청구번호]

조심 2012서1827 (2012.06.28)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으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성질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서0956

[따른결정]

조심2012광3450 / 조심2012서3502 / 조심2012서4197 / 조심2012서3246 / 조심2012서4641 / 조심2012서4516 / 조심2012서4517 / 조심2013부0771 / 조심2013전0216 / 조심2014서1557 / 조심2014서1277 / 조심2014서1075 / 조심2014서1157 / 조심2019서17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유OOO는 아버지 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취득한 경기도 OOO를, 청구인 유OOO과 그의 처 이OOO은 경기도 OOO 및 같은 곳 355-2 답 955㎡(이하 “쟁점3토지”라 하며, 쟁점1토지, 쟁점2토지, 쟁점3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으로부터 2005.5.30.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7.12.30.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OOO으로 평가한 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8.6.30.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1토지를 2004.3.27. OOO, 쟁점2․3토지를 2004.4.24. OOO에 취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쟁점토지의 평가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인 OOO으로 보아 2011.10.13. 청구인들에게 2007.12.30.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유문숙과 함께 2004.3.27. 경기도 OOO를 OOO에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4.6.15. 토지분할과정(같은 곳 2113-1, 2113-2 및 쟁점1토지로 분할)을 거쳐 2004.6.25.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1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쟁점2토지와 쟁점3토지에 대하여는 2004.4.24. OOO에 취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4.7.30. 잔금지급 후 2004.8.24.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쟁점1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3필지로 분할된 점, 개별공시지가가 피상속인 취득시점에는 ㎡당 OOO, 2004.7.1.에는 OOO시장의 수시조정으로 ㎡당 136,000원, 청구인 유OOO가 증여받은 해인 2005.1.1.에는 ㎡당 OOO으로 상승한 점,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피상속인 취득시점에 ㎡당 각 OOO에서 청구인 유OOO 등이 증여받은 2005년에는 ㎡당 각 OOO으로 상승한 점, 쟁점2․3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다른 점, 취득시 두 필지의 토지를 뭉텅거려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시점과 청구인 유OOO, 청구인 유OOO과 그의 처 이OOO이 증여받은 시점간에 지가의 변동 등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확대해석한 것이고,

처분청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 유OOO, 청구인 유OOO과 이OOO이 증여세를 신고한 2005년 9월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6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관련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동일하며, 항공사진 등에 의할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기타 토지의 형질, 지목의 변경이 없고, 개발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등 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지가변동이 없다고 하면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 시가인정 자문의뢰 검토보고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다른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인 2004년 7월 이후 증여시기인 2005년 5월과 그 이후까지 상승하는 과정에 있었음이 공시지가조회로 확인되는 바,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는 과정에 있거나 변동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오히려 증여시기보다 이전인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할 근거가 생기는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내 경정이 가능하며,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취득시기가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이므로 시가인정자문의뢰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신고한 2005년 9월에 평가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가산세의 경감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평가기간 전 2년이내에 증여자(피상속인)가 취득한 쟁점토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으며, 쟁점토지 취득 및 증여세 신고가액 등은 아래<표>와 같은바,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은 1년이내이다.

OOO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시점과 증여시점간에 지가의 변동이 있는 등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변동이유 등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와 일산동구청장의 질의회신문 등을 제시하였다.

(라)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증여시점인 2005.5.30.로부터 약 1년 내에 이루어진 당해 부동산의 매매계약상의 거래가액이 존재하고,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에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증여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심의를 거쳤으며, 주위환경 및 이용상황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피상속인의 취득 이후 증여시기까지 상승하였는바, 개별공시지가가 변동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청구인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점, 상속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2서956, 2012.3.30. 외 다수 참조)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목 록

1. 유 호 채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415-1 대림한숲타운아파트 108-406

2. 유 호 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76 응암프리지오 104-103

3. 유 호 직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0 주공아파트 210-502

4. 유 호 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8 보네르빌리지 104-502

5. 유 문 숙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90 성내동삼성아파트 202-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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