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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4노34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빌미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앞서 본 편취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3년 넘는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겪은 재산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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