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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20도12337
강도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심신장애 주장과 함께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날인이 없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양형부당, 심신장애 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소장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절차위반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양형참작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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