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7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ㆍ경제적 폐해 및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인출책, 송금책, 전달책,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한 가담자에게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