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646 | 기타 | 2015-04-0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646 (2015.04.01)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사업장은 한식 음식점으로서 식료ㆍ일용잡화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식품위생법」에 따른 지자체의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7.2.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1002호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한식 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주류판매 사실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7.3. 사업자등록과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발급하였다가, 쟁점사업장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사실을 확인하여 2014.7.14.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있던 OOO라는 상호의 일식 음식점(이하 OOO라 한다)을 명도받아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는바, 10년 이상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쟁점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못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OOO가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부여받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의제주류판매업 면허가 취소될 것을 예상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는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나 필수적·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에 대해 사업장등록시 신고하는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점, OOO도 처분청으로부터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쟁점건물에 소재한 다른 사업장도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았음에도 청구인에게는 이를 취소하여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점, 청구인은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해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는 관련 법령에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발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음식점의 경우 「주세법」제8조 제4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신청시 주류 판매를 신고한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던 쟁점사업장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⑤ 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를 운영하던 이OOO 및 이OOO의 배우자 유OOO은 청구인 및 신OOO에게 차용한 OOO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차용각서에 따라 OOO를 명도받기 위해 소송OOO을 제기하여 OOO지원의 2013.11.1. 조정권고에 따라 OOO를 명도받아 2014.7.2. OOO가 운영되던 장소에서 한식 음식업으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가 발급된 이력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3)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물이 소재한 토지는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다수의 가압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압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 및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식료·일용잡화점과 유사한 상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한식 음식점으로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해 의제주류판매업 면허의 요건인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점, 설령 의제주류판매업 면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OOO가 면허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발급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