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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4 2019고정2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1. 22:59경 부천시 B에 있는 C 내에서 자신의 D 계정의 닉네임 ‘A’를 이용하여 “친구한테 돈빌리고 쌩~ 와이프자동차 제네시스 대포차로 팔고, 12살 어린 여자 꼬셔서 돈 뜯고 잠수~ 수년전부터 부산 활동가 빌미로 사기행각을 하고 다닙니다. 전부 거짓말이니, 당하지 말고, 믿지 마십시오”라고 글을 작성하여 이는 사실로 고소인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게시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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