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4096 (2020.06.0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5년 10월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업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를 제공받았다며 이를 제출하였으나 작성된 자료가 2009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2015년 용역을 제공받고 수령한 보고서로 보기 어려운 점, 제출된 정산내역서 및 사업부지매입의향서만으로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기 부족해 보이고, 세금계산서 수취 이후 현재까지 쟁점거래와 관련한 사업의 진행과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2.21.부터 OOO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매입세금계산서(이하 해당 거래를 “쟁점거래”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8.∼2017.11.25.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을 포함한 6개의 분양대행업체에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 등에 파생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11.5.∼ 2018.11.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2009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청의 당초 조사내역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2019.3.13.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부동산개발사업을 시작한 업체로 부동산개발정보, 인허가 업무, PF금융기관 선정, 시공사 선정, 적정분양가 산정 및 분양업무를 맡아서 해줄 회사가 필요했고, 부동산 개발 및 분양노하우, 인적네트워크가 탁월한 쟁점매입처에 이를 의뢰하였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쟁점거래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청구법인은 계약에 따른 용역산출물을 제출받았으며,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사업이 잘 진행되어 쟁점매입처가 분양대행사로 선정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용역비가 없는 조건(사업부지 매입이 좌절되거나 분양대행사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는바, 계약금 없이 일시불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OOO발송한 문서에 의하면, 당초 용역계약서에 나타난 건축규모와 시설계획이 일치하는 사업부지 매입의사가 나타나므로 정점매입처가 작성한 사업계획안대로 사업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사업계획안과 OOO작성한 사업계획안이 유사하다는 사실은 청구법인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쟁점매입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좌절된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서 현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재추진했던 건으로 프로젝트 내용을 비교해 보면 프로젝트 위치 및 입지·개발 여건 분석 등 일반적인 사항은 동일하나, 대지면적·시설계획이 일부 다르고, 분양마케팅 전략·사업성분석(분양가 산정)을 추가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OOO작성한 보고서와 일부 내용이 일치한다고 해서 허위보고서라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2015.11.11. 결제대금 OOO송금했고, 이와 관련하여 대금지급일과 그 이후 6개월 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이 현금을 인출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입금한 거래대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용역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가 감액경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불복할 이유가 없으며, OOO재건축 아파트 분양대행 계약 등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문제가 불거져 계약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여 대표자 명의로 나온 벌금 상당액만 납부하였고, 법인 명의로 나온 벌금상당액은 납부하지 않아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으나, 2018.11.30.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5) 쟁점매입처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등 4개업체는 쟁점매입처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주소가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의 IP 주소와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청구법인과 OOOIP주소 중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OOO대표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2019.6.21.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처분청 의견
다음의 사유와 같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사청에서 실시한 쟁점매입처의 거래질서 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확정자료를 통보받은 과세관청의 사후 처리 결과 청구법인과 OOO제외하고 모두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
쟁점매입처는 세무조사 대상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조사 결과 부가가치세가 감액경정되었으나,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은 모두 취소된 상태이다. 한편 대표이사는 통고처분 금액을 자진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의 세부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용역보고서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OOO2009년 7월경 작성한 용역보고서와 대부분 내용이 일치한다.
2015년 10월에 제공받았다는 용역보고서에는 OOO(2013.11.30. 완공)가 개발진행 중인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2009년 12월 지적현황도가 첨부되어 있는 등 2009년 12월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3)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은 대부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되었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경비, 인건비로 지급된 세부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용역대금이 계약금 없이 일시불로 지급된 것도 통상적이지 않고, 계약금 이체 내역이 없어 2015.5.21.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사후 작성된 계약서인지도 불분명하다.
(4)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에게 보낸 ‘사업부지 매입의향서 제출의 건’이라는 공문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OOO 주식회사가 해당 부동산 개발을 하였는지 알 수 없고, 해당 자료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지도 않는다.
청구법인은 IP가 중복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IP가 중복된 사실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는 자료의 하나일 뿐, 중복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조세범으로 불기소하였다고 하여 실제 거래가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5.11.11.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표1>, <표2>와 같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단위 : 백만원)
<표2> 2015사업연도 법인세
(단위 : 백만원)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12월)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용역보고서는 OOO작성한 OOO용역보고서와 대부분 내용이 동일하고(각 용역보고서 별지 첨부), 2013년 완공된 OOO개발진행중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적현황도가 2009년 12월자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그 작성 시기가 2009년 12월이라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분양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서, OOO용역보고서, 쟁점거래 관련 정산내역서, 거래대금 관련 금융자료, 사업부지 매입의향서, 쟁점매입처 대표 및 OOO대표에 대한 불기소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2015.5.21. 체결한 분양타당성(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조사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제출된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내역서에 의하면, 2015.11.11. 쟁점매입처의 은행계좌로 OOO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용역보고서와 OOO작성한 보고서가 <표3>과 같이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표3> 사업계획안 비교
(라)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쟁점매입처의 ‘신당동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분양타당성 조사용역 정산내역서’ 1매를 제출하였으나, 용역을 제공한 컨설턴트 및 자문내역 등의 세부 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15.9.10. OOO주식회사에 발송한 ‘사업부지 매입의향서’를 제출하였고, 매입의향서에는 “귀사OOO에서 추진중인 OOO외 20필 지상의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당사(청구법인)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아래의 건축허가 규모(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의향서를 제출하오니 당사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11.30.(2018년형제31541호, OOO),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9.6.21.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일정 비율의 금액을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하였고, 매출처와 동일한 IP주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사업소득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는 등의 사유로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215.11.11.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대가를 OOO수령하였다가 현금 및 수표로 OOO상당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2015.12.1. OOO수령한 OOO중 수표로 출금된 OOO다시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입금된 수표의 배서인이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라고 조사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급대가의 회수혐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5년 10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업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를 제공받았다며 이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보고서는 주식회사 OOO2009년 작성한 보고서와 일부 추가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그 형식이나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고, 작성된 자료가 2009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OOO조감도 및 사업현장, 별첨 지번 및 주변상가분양 현황) 2015년 용역을 제공받고 수령한 보고서로 보기 어려운 점, 제출된 정산내역서 및 사업부지매입의향서만으로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기 부족해 보이고, 2015년 제2기 세금계산서 수취 이후 현재까지 쟁점거래와 관련한 사업의 진행과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쟁점매입처의 대표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였으나 이는 단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쟁점매입처 대표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