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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344 | 소득 | 2016-12-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344 (2016. 12. 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소득자로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미용실 1호점에서 근무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이고 같은 날 청구인은 ***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원을 모집하는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표자가 ***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의하면 ***이 매월 입출금 거래를 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6.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87년생)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근거로 2016.6.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박OOO(1984년생)은 서울특별시 OOO(OOO빌딩) 소재 “OOO” 미용실 1호점을 운영하던 중 “OOO” 미용실 2호점인 쟁점사업장을 내기 위해서 2011.11.3. 김OOO와 임대차기간 2011.12.1.~2014.12.31., 임대차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박OOO은 2011년 11월경 위 “OOO” 미용실 1호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OOO’ 미용실 2호점인 쟁점사업장을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개시하면 쟁점사업장의 매출까지 자신의 사업소득으로 계상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당시 ‘OOO’ 미용실 1호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용 은행계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박OOO 아래에서 OOO’이라는 예명으로 미용사로 일하고 있던 청구인은 박OOO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2011년 11월경 박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용 은행계좌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박OOO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2011.11.3. 김OOO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청구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박OOO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은행계좌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 각종 공과금, 월임대료 및 조세를 이체시켰다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은행계좌 내역을 보면, ① 박OOO은 2012년 5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OOO 계좌(계좌번호 : 110-360-928***)에서 전 달의 쟁점사업장의 카드매출금을 전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계좌 잔액을 극히 소액으로 남겨준 점, ② 박OOO은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매일 쟁점사업장의 카드매출금이 입금되는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계좌번호 : 110-378-450***)에서 매월 5일(또는 6일) 직원들에 대한 전월급여를 이체할 잔액이 부족할 경우, 자신이 직접 부족분을 청구인 명의의 위 OOO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후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송금하게 한 점, ③ 청구인이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청구인 명의의 위 OOO 계좌(계좌번호 : 110-378-450***)에서 자신의 급여를 가불해가기 위하여 출금하였다는 점, ④ 청구인이 2014.11.17. 박OOO에게 쟁점사업장 근무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청구인과 명의차용으로 인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판단하에, 2014.11.18.~2015.1.8.까지 청구인 명의의 위 OOO은행 계좌에서 빈번하게 쟁점사업장 카드매출금액 일체를 출금하여 계좌잔고를 0원으로 만들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도 박OOO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자진신고 안내를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 시도와 문자발송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나.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0조(경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김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2011.11.3.)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은 김OOO(420302-5780***), 임차인은 박OOO(841114-1114***)이고, 임대기간은 2011.12.1.~2014.11.30.이며, 임차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인 것으로 기재됨

(나) 상가전대차 계약서(2011.11.3.)

쟁점사업장의 전대인은 박OOO, 전차인은 청구인이고, 임대기간은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며, 임차보증금 없이 월임대료 OOO원인 것으로 기재됨

(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09.9.30.~2011.12.31.)

소득자는 청구인으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서울 OOO (논현동, OOO빌딩) 소재 OOO’ 미용실 1호점에서 근무하였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OOO(박OOO)’로 지급금액은 2009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2016.8.25. 발행)

(단위 : 원)

(마)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OOO 110-360-928***) 거래내역서 및 소명내역

(바)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OOO 110-378-450***) 거래내역서 및 소명내역

(사) 쟁점사업장의 인턴사원을 모집하는 인터넷 블러그에 대표자가 박OOO으로 기재된 출력물 사본 4부, OOO 1호점 및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박OOO으로 기재된 명함 사본 1부

(아) 박OOO과 청구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라 주장하는 박OOO(841114-114****)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소득자는 청구인으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OOO’ 미용실 1호점에서 근무하였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OOO(박OOO)’로부터 2009년 OOO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박OOO이고 같은 날 청구인은 박OOO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사업장의 인턴사원을 모집하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대표자가 박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인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OOO1호점의 대표자인 박OOO이 매달 입출금 거래를 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박OOO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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