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3-9
제목
① 청구법인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거부통지 관련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재수출조건 수입물품이 동일성여부에 대한 재수출확인을 받지 않고 이미 수출이 이루어져 현품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일성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3-10-30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2.10.17. 청구법인에게 한 수출신고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통지 관련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세관장이 2012.10.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관련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8.4. ○○○사로 부터 HSK 제8468.80-0000호의 커팅머신(이하 “쟁점수입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11-******U호외 1건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관세법」제97조 및「관세법시행규칙」제50조 1항에 의한 재수출조건부감면[거래구분 : 84(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검사 후 다시 반출하기 위해 수입), 재수출이행완료기한 : 2012.6.30.]을 신청하였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 및 재수출 감면을 승인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1.10.28. HSK 제8459.21-0000호의 드릴링머신(이하 “쟁점수출물품”이라 한다)을 수출신고번호 ***-15-11-*******호 외 1건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11(일반수출), 수입신고형태를 P/L(Paper Less)로 수출신고하자 △△세관장에서는 이를 수리하였다. 나. △△△△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입물품의 재수출이행완료 기한인 2012.6.30.까지 재수출이행보고를 하지 않자, 2012.10.4.「관세법」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2012.10.18. 일부 물품의 재수출이행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취소한 후, 2012.10.23.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 ×××,×××,×××원만 재경정고지 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2.10.8.〜10.17.까지 △△세관장에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출신고정정을 신청하였으나, △△세관장은 이미 선적이 완료된 수출신고 건에 대하여 수입신고된 물품과 수출신고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수출신고내역에 대한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세관장은 현품확인조차 되지 않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정 신청 전후의 쟁점수출입물품의 인보이스만으로 동일성 유무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세관장에게 제출한 쟁정물품 수출신고필증을 보면, 쟁점물품 수입신고필증상에 기재된 제품의 모델명과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최초 수입한 물품과 수출·선적된 물품간의 일치성 여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쟁점물품 수출신고필증상의 B/L과 프랑스 수입신고필증상의 B/L이 동일하다는 점, 쟁점물품 수출신고필증상의 인보이스와 프랑스 수입신고필 증상의 인보이스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재수출조건 면세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건 수출신고정정신청에 대하여 △△세관장의 거부통지는 청구법인의 감면청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것이 명백하므로 △△세관장의 수출신고 정정신청 거부는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의 처분청란에 “△△세관장 및 △△△△세관장”을 병행하여 표기하였고, 불복이유서 청구취지에 “△△세관장의 기각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세관장의 본 부과고지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이 건은 당사자 적격을 오인한 각하대상이 되는 심판청구가 아니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의 쟁점수출물품의 수출신고정정 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거부통지는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위 및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며,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고지한 것을 △△세관장에게 고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 적격을 오인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입물품을 면세적용하여 수입통관 후 재수출시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재수출 신고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일반수출물품으로 신고하여 △△세관장의 확인없이 자동수리되어 수출된 물품인 바, 이미 선적되어 현품이 없는 상태에서 재수출신고시 필히 거쳤어야 할 쟁점 수출입물품의 동일성 여부 확인을 수출정정신청단계에서 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이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역시 재수출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쟁점사항
① 청구법인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거부통지 관련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② 재수출조건 수입물품이 동일성여부에 대한 재수출확인을 받지 않고 이미 수출이 이루어져 현품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일성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1.8.4. 및 2011.8.30.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2012.6.30.까지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세관장으로부터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2011.11.4. 및 2011.11.6. △△세관을 통하여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재수출 조건부 면세 수입물품의 수출 이라는 확인(서류제출, 신고구분 “J”)을 받아야 하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수출로 신고(거래구분 11, P/L)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자동수리되었다. △△△△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입물품의 재수출이행완료기간인 2012.6.30.까지 재수출신고하지 아니하자 2012.10.4. 재수출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감면받은 관세 등 ○○○원을 부과하였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세관장에게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래구분, 세번, 품명, 가격, 원산지 등 거의 모든 내역에 대해 수출신고내역의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세관장은 ‘쟁점 수출물품이 쟁점수입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재수출면세조건 적용대상 물품인지 여부는 재수출신고를 할 때 확인을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일반수출로 신고하여 쟁점수출물품이 선적된 후에는 쟁점수입물품과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수출신고내역 정정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3) 「관세법」제97조(재수출면세) 제1항에 의하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할 때에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의하면 재수출 조건부로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재수출 면세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재수출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 징수)에 의하면, 「관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여 수입하는 물품과 수출하는 물품이 동일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세관장은 청구법인의 수출신고서 정정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거부통지가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위 및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인천공항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고지 한 것을 △△세관장에게 고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을 오인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관장의 거부통지가 청구법인의 감면청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의 처분청란에 “△△세관장 및 △△△△세관장”을 병행하여 표기하였고, 불복이유서 청구취지에 “△△세관장의 기각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세관장의 본 부과고지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세관장의 관세 등 부과처분의 선행처분인 △△세관장의 수출 신고 정정요청에 대한 거부통지도 본안심리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세관장에게 제기한 수출신고 정정신청은 관세청의 수출통관고시에 따른 것으로 그 신청의 근본적인 이유는「관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재수출면세의 사후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종국적으로 이 건 △△△△세관장의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세관장이 수출신고내역의 정정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쟁점 수출물품이 쟁점 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가 확인된다면 재수출 조건부 감면의 사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세관장의 과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동 정정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거부통지는 그 자체로 독립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 소정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재수출 조건부로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수입물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수출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하여 이미 해외로 수출되고 현품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수출물품이 쟁점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현품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 및 수출신고서류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쟁점 수출물품이 쟁점 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재수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수출 조건부 감면을 승인한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세 등을 징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본안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일부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