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광2023 (2003.08.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은 거래사실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세무조사 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중기도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유한회사 경광석유(이하 “경광석유”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6,402,727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각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부인하여 2003.5.8.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86,06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14,884,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경광석유로부터 사실상 유류를 매입하였음이 경광석유의 실지 운영자인 이찬영의 거래확인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회사경영상 아무런 책임도 없고, 판매일보 및 일계표의 작성담당자도 아닌 서상대의 전말서와 세무조사시 일계표상 판매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운송원가인 유류매입 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서상대는 2000.11월경부터 이찬영의 지시에 따라 유류 매입과 판매, 자금결제 및 직원관리는 물론 여직원이 작성한 일계표 등을 점검하면서 경광석유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일계표의 경우 여직원이 작성하여 서상대가 확인한 매일의 영업실적을 기록한 정상적인 원시장부이며, 이찬영이 작성한 거래확인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은 경광석유의 일계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하여 2002.8월 경광석유에 대한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2000.10월경 경광석유의 대표이사인 김용복은 이찬영과의 채권채무관계로 경광석유의 운영을 이찬영에게 위임하였으며, 이찬영은 다시 서상대에게 경광석유의 운영을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서상대는 경광석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매일 매일의 유류 매출·매입 현황을 일계표로 작성하여 이찬영에게 보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찬영이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계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광석유(409-81-34711, 대표이사 김용복)에 대하여 보면, 경광석유와 실질적인 운영자 서상대와 이찬영은 2001.7월부터 2001.12월까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755,704천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같은 기간동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79매(공급가액 642,920천원)를 청구법인외 18개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한 사실이 있다 하여 2002.9.19.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확정자로 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경광석유로부터 사실상 유류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경광석유(대표이사 박용복) 및 이찬영이 각각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서상대의 확인서, 입금표, 예금거래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경광석유(대표이사 김용복) 및 이찬영이 2002.12월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2001.10월부터 2001.12월까지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판매하면서 거래대금은 거래시마다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매월 거래금액을 합계하여 매월말에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되어 있다.
그러나, 거래명세표의 경우 거래시마다거래내역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2001.10월부터 2001.12월까지 한꺼번에 기재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 및 금액과 같은 일자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상이하고, 2003.7.12. 청구법인이 추가 항변자료로 제출한 정찬범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기간중 이찬영이 서울 및 경기지방에 거주하였던 관계로 청구법인을 비롯한 중기사업자들에게 판매한 유류대금을 현금, 수표 및 어음 등으로 수금하여 일부를 이찬영에게 전달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이찬영이 직접 유류대금을 수금하였다고 되어 있는 이찬영의 거래사실확인서 내용과 맞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상대의 확인서는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예금거래내역 등 금융거래 증빙도 입금표상의 일자와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매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미흡하다 하겠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상 유류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8 월 25 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