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1953 (1997.04.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상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그 원리금에서 원금 제외한 잔액은 이자소득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 과세기간
분 종합소득세 315,938,400원은 이자소득을 266,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3.7부터 91.12.30 사이에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회사인 주식회사 OO산업(이하 “OO산업”이라 한다)에 11회에 걸쳐 684,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려주고, 92.5.18에서 92.7.6 사이에 원금과 이자조로 주식회사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한다)이 시공한 춘천시 OO동 OOOOO 소재 OO상가 2개 점포 343.06㎡와 같은 동 OOOOO 소재 OO상가 8개 점포 459.14㎡를 대물변제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받은 분양계약서 상 금액 1,231,514,000원과 쟁점대여금 684,000,000원의 차액 547,514,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315,938,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6.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산업에 684,000,000원의 대금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로 92년도에 분양금액 1,231,514,000원 상당액의 상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가금액과 원금과의 차액 547,514,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OO산업에 대하여 이자를 청구할 권리는 가지고 있으나 그 권리는 OO산업의 부도로 실현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원금 및 이자대신 위 상가를 받기로 약정한 날에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OO산업으로부터 분양가액 1,231,514,000원에 상당하는 10개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받은 92년 당시 위 상가의 분양단가는 평당 4백만원 정도가 되었지만, 청구인에게는 그 동안 자금을 대여해준 공로와 향후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것 등을 참작하여 백만원을 할인하여 평당 3백만원으로 계산하여 950,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950,000,000원의 내역은 원금 684,000,000원에 대한 월 4% 이자 266,000,000원과의 합계이며 다만 계약서에는 다른 분양계약자들과 차이가 나게 할 수 없으므로 그냥 1,231,514,000원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분양계약서 상 금액 1,231,514,000원에서 대여원금 684,000,000원을 차감한 547,514,000원을 모두 이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이 OO산업에 대여한 684,000,000원은 청구인은 OO산업과 작성한 상가분양계약서에서 매수자 명의는 본인 단독으로 하였지만 본인과 형제, 친지 등 16명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이므로 처분청에서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도 투자자 16명의 원금투자비율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인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92년도에 1,231,514,000원 상당의 상가를 받기로 약정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1,231,514,000원에서 원금 68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47,514,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684,000,000원을 빌려주고 대물변제로 10개 점포를 분양 받은 데 대하여 원금 684,000,000원과 분양계약서 상 금액 1,231,514,000원의 차액 547,514,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금전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산업에 91.3.7부터 91.12.30까지 11회에 걸쳐 684,000,000원을 빌려주고 92.5.18부터 92.7.6 사이에 원금과 이자조로 1,231,514,000원의 상당의 상가를 분양 받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그 후 OO산업은 부도가 발생하여 대표 OOO등이 구속되었으며, 청구인은 OO산업이 부도나기 전 OO산업이 분양하기로 한 상가를 신축하는 OO개발을 찾아가 OO개발 대표이사 청구외 OOO, 전무 청구외 OOO을 만나 OO산업으로부터 받기로 한 상가 10개 점포 중 분양금액 1,074,999,000원 상당의 7개 점포를 분양 받기로 하고 청구인이 OO산업으로부터 받은 분양계약서의 매도인란에 OO개발의 회사 명판과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 받았다.
(3) 그 후 청구인은 OO개발에 7개 점포의 분양을 요구하였으나 OO개발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춘천지방법원에 OO개발을 상대로 7개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춘천지방법원은 96.11.28 피고 OO개발에게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소송 제기한 7개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승소(피고 OO개발은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96.12.31 고등법원에 항소)판결을 하였으며,
(4) 그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OO산업에 684,000,000원을 대여하고 OO산업이 청구인에게 대물변제로 상가분양계약서를 건네주었던 시기인 92.5.경 청구인과 OO산업이 청구인의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950,000,000원으로 이미 합의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92년에 채권원리금으로 확정된 950,000,000원에서 청구인이 OO산업에 대여해 준 원금 684,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266,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추가불복이유서에서 청구인이 OO산업에 대여해 준 원금 684,000,000원은 형제, 친지 등 16명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도 투자자 16명의 원금투자비율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